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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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학생들이 오는 8월 강사법(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재학생의 과목 선택권 축소는 물론 기존에 지적돼 온 전공과목 부족과 맞물려 졸업, 교생 실습 등에 차질을 낳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고려대 총학생회와 강사법관련구조조정저지 공동대책위원회는 15일 고려대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학생회 조사 결과, 2019년 1학기 고려대 학부 개설과목 수는 2018년에 비해 전공과목은 74개, 교양과목은 161개 감소했다”며 “개설과목 수가 급감해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사법은 2010년 조선대 시간강사였던 서정민 박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법안으로 △교원 지위 부여 △1년 이상 채용 △방학 중 임금 지급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학부 전공과목이 크게 줄어든 사범대학 학생들의 피해가 컸다는 게 총학생회 측의 주장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다혁 고려대 사범대학 비상대책위원장은 “올해 줄어든 전공과목 74개 중 상당수가 체육교육과, 영어교육과 등 사범대학 개설과목”라며 “사범대학은 졸업학점이 타 학부에 비해 10학점가량 많은 140학점에 달하고 교생실습, 교육봉사 등도 이수가 필요해 개설과목 수 감축에 따른 피해가 큰 편”이라고 토로했다. 총학생회에 따르면 체육교육과의 전공과목 수는 2018년 1학기 28개에서 올해 1학기 19개로, 영어교육과는 2018년 1학기 33개에서 올해 1학기 23개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총학생회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개설과목 수 회복 △강사 구조조정 중단 △학사제도협의회 학생 참여 보장 등을 요구했다. 이진우 고려대 부총학생회장은 “과목 증설 및 강사 처우 개선을 위한 서명 운동을 이어나갈 방침이며 학교 측의 반응에 따라 향후 대응 방안을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려대 관계자는 “수강신청과 수강정정이 끝나는 3월 중순 이후 강의 신청이 많은 과목을 분반하는 등 세부조정이 이뤄진다“며 “개설과목이 200개 이상 줄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장현주 기자 blackse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