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가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제2고로(용광로)에 대해 ‘조업정지 10일’ 행정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한국철강협회가 공식 대응에 나섰다. 경상북도와 전라남도도 포항제철소, 광양제철소를 상대로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사전 통지했다. 고로 정비 때 안전밸브를 개방한 것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한국철강협회는 6일 ‘고로 조업정지 처분 관련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협회는 이 자료에서 “고로를 정비할 때 일시적으로 안전밸브를 개방하는 것은 안전 확보를 위한 필수 절차”라며 “이런 절차를 하지 않으면 고로가 폭발하거나 근로자의 안전이 위협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런 방식은 세계 제철소가 100년 이상 적용해오고 있는 안전 프로세스”라며 “독일에선 일반정비 절차로 인정하고 있으며, 다른 선진국들도 특별히 규제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계철강협회(WSA)에 문의한 결과 작업 과정에서 배출되는 고로 잔여 가스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며 “회원 철강사 어느 곳에서도 배출량을 줄이거나 없애기 위해 특정 작업이나 연구를 하고 있다는 보고는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고로 정비 과정에서 발생한 가스 배출에 따른 환경 영향이 미미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협회 관계자는 “고로를 통해 배출되는 물질은 대부분 수증기”라며 “올해 1월부터 4개월간 포항제철소 인근 지역과 경주시 성건동을 비교 분석한 결과 양 지역의 대기질 농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협회는 “대기환경보전법 관련 조항의 법리 적용은 고로 업종의 특성에 맞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세계적으로 아직 대체할 기술을 확보하지 못했지만 다른 기술적 방안도 찾고 있다”며 “국가·사회적 요구에 맞는 환경 조치를 위해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각각 1조700억원, 5300억원의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