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진 더킴로펌 대표변호사가 지난 16일 서울 삼성동 더킴로펌 본사에 소장된 조영남 화가의 화투 그림 앞에서 미술법 플랫폼 아르떼렉스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이솔 기자
구본진 더킴로펌 대표변호사가 지난 16일 서울 삼성동 더킴로펌 본사에 소장된 조영남 화가의 화투 그림 앞에서 미술법 플랫폼 아르떼렉스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이솔 기자
‘서슬 퍼런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에서 동료들과 차를 마시며 ‘그림계’를 하던 검사, 범죄자 글씨체를 연구하다 국내 1호 필적학자가 된 변호사, 저작권법 박사에 소장품만 3000점이 넘는 미술 애호가….’

구본진 더킴로펌 대표변호사(59·사법연수원 20기)가 국내 최초로 미술법 전문 온라인 플랫폼 아르떼렉스(예술을 의미하는 스페인어 ‘arte’와 법을 뜻하는 라틴어 ‘lex’의 합성어)를 출범하며 한 줄의 이력을 추가했다. 구 변호사는 “한국 미술시장이 한층 투명해지는 데 기여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지난 16일 서울 삼성동 더킴로펌 본사에서 만난 구 변호사는 “미술과 법의 교차 지점에서 미술시장 활성화에 일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 3대 아트페어 중 하나인 프리즈(FRIEZE)가 2022년 한국에 상륙한 뒤부터 국내 미술시장이 급속하게 커졌다”며 “미술품 수집가가 늘고 있는 데다 외국에 진출하는 한국 작가도 증가하고 있어 사업 기회는 무궁무진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구 변호사와 예술의 인연은 30년을 거슬러 올라간다. 검사 월급으로는 그림 한 점 사기 어렵던 시절, 그는 선배 검사 네 명과 계를 꾸렸다. 한 달에 20만원씩 모아 돌아가면서 100만원어치 작품을 사는 식이었다. 1994년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에 함께 있던 고(故) 이호승 검사(13기), 김동찬 법무법인 세창 변호사(13기), 정홍화 한국전력 변호사(16기), 최재정 정부법무공단 변호사(16기)가 계원이었다. 그렇게 얻은 첫 작품이 임철순 작가의 ‘숲속-Life’다. 이 작품은 아직도 그의 집 거실에 걸려 있다.

구 변호사는 “경제 성장과 더불어 미술품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미술품 투자에 눈을 돌리는 사람이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미술품은 절세 혜택이 쏠쏠한 투자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기도 하다. 부동산이나 주식과 달리 취득세 등록세 보유세 등 각종 세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이다. 양도소득세가 있긴 하지만 양도가액이 6000만원 미만이거나 양도일 기준 생존해 있는 국내 작가 작품이면 면제된다.

돈이 몰리는 곳엔 범죄도 기승을 부리기 마련이다. 최근 투자자 수백 명이 1000억원대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진 갤러리K의 아트테크(미술품 재테크) 사기 사건이 대표적이다. 구 변호사는 “미술품 투자로 수익을 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며 “작품성과 상품성은 별개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차적으로 예술을 향유하기 위한 식견이 있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부를 해야 제대로 된 투자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법 등 미술품 가치와 직결되는 법률이 중요해지는 이유다.

아르떼렉스는 미술품의 매입·판매부터 △상속·승계 △진위 감정 △금융·투자 및 제3자 보증 △저작권 보호 △소송 및 도난품 회수 △기부·자선에 이르기까지 거래 시 모든 과정의 종합적인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해외 미술법 전문 로펌과 업무협약(MOU)을 맺어 국경을 뛰어넘는 플랫폼으로 거듭나겠다는 구상이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