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폭스바겐과 아우디의 차량 배출가스 조작과 관련해 소비자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수입사·제조사들의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다만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이동연 부장판사)는 23일 폭스바겐, 아우디 차주 등이 폭스바겐그룹,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판매사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차량 제조사(폭스바겐 아게·아우디 아게)들과 국내 수입사(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공동해 원고들에게 차량당 각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판매사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소송비용은 배상받는 경우라도 원고가 95%,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게 했다.

폭스바겐그룹은 불법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디젤 차량의 배출가스 처리 장치를 제어하는 방식으로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을 조작한 것이 2015년 미국에서 처음 드러나면서 전 세계적인 파장을 일으켰다.

이들은 기준치의 최대 40배가 넘는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대신 연비 등 성능이 향상된 것처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소비자들은 2015년 9월부터 회사를 상대로 잇달아 소송을 냈고 이후 소송을 낸 소비자들은 수천명에 이른다.

재판부는 소비자들이 이번 이슈로 커다란 정신적인 충격과 상처를 입었을 것이라며 정신적인 손해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일반 소비자들은 대형 업체들의 광고를 신뢰하고 그 신뢰에 기초해 (구매 시) 안정감과 만족감, 약간은 자랑스러운 마음도 가진다"며 "(이번 사태는) 이를 심대하게 침해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인증의 적법성 여부가 차량 선택에 영향을 끼치거나 차량의 하자로 볼 수 없고 매매 계약을 취소할 정도로 불법 행위가 심각하지 않다며 재산적 손해는 전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자동차가 인증을 적법하게 받지 않았더라도 성능 면은 양측이 다투지 않고 있다"며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인증 기준으로 삼은 것은 품질 보장이 아닌 환경 보호가 목적이고 소비자들이 이를 구매 요소로 삼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2015년 11월 인증 취소를 기준으로 이전에 차량을 소유하거나 리스한 원고 모두에게 적용된다. 이후 차량을 구매한 원고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판결을 적용받는 차량은 리콜된 유로-5 배출가스 기준(질소산화물 배출량 0.18g/㎞ 이하)을 적용받는 폭스바겐 티구안·아우디 A4 등 디젤 차량 15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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