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민생대책]중기·소상공인에 96조 푼다…근로·자녀장려금 조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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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추석 민생안정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앞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추석 자금을 지난해보다 10조원 늘어난 96조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권의 기존 대출과 보증 만기 연장도 지난해보다 5조원 확대된 56조원을 지원한다. 외상 매출을 보험으로 인수해 채무불이행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신용보강 지원액도 지난해보다 1000억원 늘어난 2조9000억원으로 확대해 외상거래에 따른 신용 불안을 완화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금리 4.5% 이내에서 50억원 규모의 성수품 구매자금 대출을 지원해 사업자금 조달 애로를 해소하며, 중소 신용카드 가맹점 35만곳에 카드결제대금을 조기에 지급한다.
올해부터 470만가구에 5조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된 근로장려금(EITC)이나 자녀장려금(CTC)도 법정기한인 9월 30일보다 20일 앞당겨 추석 전에 조기 지급한다.
지난해(273만 가구, 1조8000억원)보다 근로장려금 대상과 규모는 약 200만 가구, 3조원 늘어난다.
중소·영세기업에 관세와 부가세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고 영세 사업자, 구조조정 기업에 대해서는 납기 연장, 징수·체납처분 유예, 납세 담보 면제를 하는 등 조세 관련 처분을 늦춘다.
정부는 임금체불 단속을 강화하고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계비 대부를 확대하기로 했다.
9월 5∼11일을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합동 집중 자원봉사기간으로 지정해 소외계층에 생필품·음식 등을 전하고 집수리 등을 지원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