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봉화군 석포면에 있는 영풍 석포제련소가 허용치의 9.9배에 달하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등 또다시 환경법을 무더기로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무허가시설 사용중지 등의 행정처분을 경상북도와 봉화군에 의뢰하고, 환경특별사법경찰의 추가 조사 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지난 4월 석포제련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벌인 결과 11건의 환경법 위반사항을 확인했다고 9일 발표했다. 국내 최대 아연생산시설인 이곳은 최근 5년간 50건 넘는 환경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환경부는 석포제련소가 이번에 대기환경 분야 3건, 물환경 분야 4건, 토양 분야 3건, 폐기물 분야 1건 등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석포제련소는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대기오염 배출 허용치도 어겼다. 7개 굴뚝에서 채취한 시료를 분석한 결과 5개 굴뚝에서 먼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이 허용치의 1.3~9.9배에 달했다. 지하에 양수펌프 등을 불법 설치해 하천수를 불법 취수한 뒤 황산 제조공정의 세정수로 사용해온 사실도 드러났다.

석포제련소는 2018년 대기오염물질 측정 조작, 2019년 폐수배출·처리시설 불법 운영 등이 적발된 바 있다. 하지만 환경부의 행정처분은 이행되지 않고 있다. 환경부 발표 이후 영풍 측은 입장문을 내고 “환경개선사업으로 오염 제로(0) 목표를 이뤄나가겠다”면서도 “환경부의 특별점검은 보복성 단속”이라고 주장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