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기한 법적 분쟁 절차가 오는 29일 정식 시작될 전망이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본 수출 규제 관련 WTO 패널 설치를 논의하는 분쟁해결기구(DSB) 회의가 29일 열릴 게 유력하다”고 말했다.

WTO 패널은 분쟁해결 절차의 1심에 해당한다. WTO 규정상 제소국이 패널을 설치해 달라고 요청한 뒤 해당 안건이 DSB 회의에 두 번째 올라가면 164개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반대하지 않는 이상 자동으로 패널 설치 절차가 시작된다.

산업부는 지난달 18일 스위스 제네바 주재 WTO 한국대표부를 통해 일본 수출 규제를 심리할 패널 설치 요청서를 발송했다. 같은 달 29일 열린 DSB 회의에서 이 안건이 의제로 다뤄졌지만 피소국인 일본이 거부해 패널 설치가 무산됐다. 이달 29일이면 두 번째로 안건이 회의에 오른다.

이 관계자는 “패널 설치가 자동으로 이뤄지면 그다음 절차로 재판부 역할을 하는 3명의 패널위원 선정 과정이 진행된다”며 “제소국과 피소국, WTO 사무국 등이 이 작업에 참여하는데 소요 기간이 얼마나 될지는 알 수 없다”고 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