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량 턱없이 적어 상당수 초과
올 기준 못맞추면 내년엔 더 줄어
2022년 과징금만 4兆 넘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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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올해부터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의 적용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지방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기업들에 비상이 걸렸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배출할 수 있는 오염물질의 양을 규정한 사업장별 쿼터는 지난 9월 말 확정됐다. 총량제는 공장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 먼지 등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문제는 기업들이 할당받은 쿼터가 예상보다 훨씬 적다는 데 있다. 대상 사업장 중 상당수가 쿼터를 이미 소진해 생산을 중단하지 않으면 정부의 기준을 맞출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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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업장 관계자는 “9월까지 누적 배출량이 할당량에 도달한 상태”라며 “과징금도 문제지만 내년 배출 허용량이 줄어드는 것이 더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할당량을 초과한 사업장은 초과량의 두 배 범위에서 다음 연도의 배출 허용 총량이 줄어든다.
할당량을 정한 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018년 대기오염물질 감축을 위한 투자를 마친 B사업장이 받은 할당량은 지난 5년 평균 배출량의 70% 수준에 불과했다. B사업장 관계자는 “조기 감축 투자를 한 기업에 추가 할당량을 주기로 했지만 정부가 정한 기준이 너무 높다”며 “조기 투자가 오히려 독이 된 셈”이라고 했다.
기업들이 총량제에 긴장하는 것은 물어야 할 과징금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질소산화물은 초과 시 과징금이 ㎏당 7450원이다. 1t만 초과 배출해도 745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황산화물은 ㎏당 2500원, 먼지는 3850원을 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이 업종별 단체로부터 취합한 47개 주요 사업장의 올해 할당 부족량은 질소산화물 1만8200t, 황산화물 1만8467t, 먼지 54t 등이다. 배출권을 구매하지 못해 100% 벌금이 부과된다고 가정하면 사업장들이 물어야 할 과징금만 총 1조849억원에 달한다.
내년에는 정부의 쿼터가 더 줄어드는 데다 올해 목표를 지키지 못한 데 따른 페널티까지 더해져 과징금 규모가 급속히 불어나게 된다. 오염물질 배출량이 지난해 수준을 유지하더라도 47개 사업장이 물어야 할 과징금은 내년 2조4347억원, 2022년 4조6225억원 등으로 매년 배 가까이 증가한다.
환경부는 할당량이 부족한 사업장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기준을 바꿀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월별로 배출량을 체크해 할당량이 남는 사업장의 배출권을 부족한 사업장에 팔 수 있도록 해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제계에선 빡빡한 정부 기준 탓에 다른 사업장에 배출권을 팔 여력이 있는 업체를 찾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올해 과징금을 면제하고 내년 이후에도 현실적으로 할당량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형석/구은서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