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소각업계 "온실가스 감축 위해 '불연물' 소각 대상 제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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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폐기물 소각장 업계가 불합리한 온실가스 배출을 막기 위해 폐기물 소각 관련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요구하며 나섰다.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은 17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가 도입된 2015년 이래 폐토사와 불연물 등이 폐기물 소각량으로 계산돼 지금까지 배출하지도 않은 가상의 온실가스로 산출돼 누적된 발생량만 6년간 1055만t"이라며 "불합리한 법⋅제도 탓에 국가 자원인 탄소 배출권이 대량 허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합은 "정부에서 조사한 폐기물 소각장에 반입되는 폐기물 중 불에 타지 않는 폐토사와 불연물의 비율이 26.7%에 달하고 있으나 이들 물량이 폐합성수지로 둔갑해 있지도 않은 온실가스를 만들어 내는 모순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불연물 투입으로 소각로의 연소효율 저하는 물론 연소로 법정 온도 유지를 위해 불필요한 보조연료를 사용하는 불합리한 현실도 계속되고 있다"며 "현장을 조사해 보면 이보다 더 많은 양의 불연물이 소각로에 투입되고 있어 실제 불합리하게 배출된 온실가스량은 조사된 수치를 훨씬 상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7년부터 불가피하게 소각장으로 반입된 폐토사·불연물을 사전 선별해 소각량으로 계산되지 않도록 해줄 것을 정부에 지속 요청하고, 국회에도 관련 법안 발의와 제도 개선을 요구했으나 제도 개선까지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게 조합 측 설명이다.
조합 관계자는 "COP26(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정상회의 기조연설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 감축 목표보다 14% 상향한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도전적 과제로 제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1t의 온실가스 감축이 아쉬운 상황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은 17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가 도입된 2015년 이래 폐토사와 불연물 등이 폐기물 소각량으로 계산돼 지금까지 배출하지도 않은 가상의 온실가스로 산출돼 누적된 발생량만 6년간 1055만t"이라며 "불합리한 법⋅제도 탓에 국가 자원인 탄소 배출권이 대량 허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합은 "정부에서 조사한 폐기물 소각장에 반입되는 폐기물 중 불에 타지 않는 폐토사와 불연물의 비율이 26.7%에 달하고 있으나 이들 물량이 폐합성수지로 둔갑해 있지도 않은 온실가스를 만들어 내는 모순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불연물 투입으로 소각로의 연소효율 저하는 물론 연소로 법정 온도 유지를 위해 불필요한 보조연료를 사용하는 불합리한 현실도 계속되고 있다"며 "현장을 조사해 보면 이보다 더 많은 양의 불연물이 소각로에 투입되고 있어 실제 불합리하게 배출된 온실가스량은 조사된 수치를 훨씬 상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7년부터 불가피하게 소각장으로 반입된 폐토사·불연물을 사전 선별해 소각량으로 계산되지 않도록 해줄 것을 정부에 지속 요청하고, 국회에도 관련 법안 발의와 제도 개선을 요구했으나 제도 개선까지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게 조합 측 설명이다.
조합 관계자는 "COP26(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정상회의 기조연설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 감축 목표보다 14% 상향한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도전적 과제로 제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1t의 온실가스 감축이 아쉬운 상황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