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도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경우 감축량을 대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대상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사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인증에 관한 지침’과 ‘배출량 인증에 관한 지침’을 30일 개정한다고 29일 발표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3년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12만5000t 이상인 업체나 배출량이 2만5000t 이상인 사업장을 하나 이상 보유한 업체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정하는 제도다. 기업들은 배출권이 남으면 다른 기업에 팔 수도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 배출권 거래제 대상 기업은 710개다.

환경부는 선도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기업에 감축 실적을 할당량에 더해주는 방식으로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해왔다. 하지만 그동안 기업의 경영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시설 등에서 감축이 있어야만 실적이 인정돼 기업의 외부 감축 노력을 유도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환경부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지원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경우 △폐기물을 재활용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경우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감축 실적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예를 들어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설비 교체를 지원해 온실가스가 줄어들면 중소기업에서 발생한 감축량을 대기업이 감축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또 온실가스 배출량을 할당받은 업체가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구매해 간접배출량이 줄어든 경우에도 해당 양만큼 감축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폐열로 생산된 전력은 간접배출량을 산정할 때 제외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환경부는 또 배출권 할당 업체의 감축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도 지원사업 예산을 지난해 222억원 대비 341% 증가한 979억원으로 편성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