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TV(IPTV)·케이블TV·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이 의무 송출하는 채널에서 종합편성채널이 제외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해 31일부터 의견 수렴을 시작한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시행된다.

현행 방송법령에서는 방송의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유료방송사가 의무적으로 송출해야 하는 채널을 규정하고 있지만 대상이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유료방송업체, 전문가들로 구성된 ‘종편 PP(program provider) 의무송출 제도개선 협의체’는 종편의 유료방송 의무송출 폐지가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JTBC, TV조선, 채널A, MBN 등은 2011년 승인 이후 시청률과 매출에서 충분히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의견이 많았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종편 채널은 유료방송업체들과 개별 협상을 통해 방송 프로그램을 공급하게 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과기정통부 장관이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유료방송사업자에 대한 이행실적 점검 및 관련 조치를 위임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태훈 기자 tae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