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도미 국내산 둔갑…수입 수산물 취급 업소 57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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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 검사 무작위 검사…모두 기준치 이내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기했다 적발된 업소 [사진=경기도 제공]](https://img.hankyung.com/photo/202108/01.27205456.1.jpg)
특사경은 지난 5월24일부터 6월25일까지 한 달간 도내 수입 수산물 취급 음식점, 유통·판매·가공업소 480곳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점검했다.
의정부시 A 음식점은 내외부와 메뉴판 등에 '흑산도 홍어가 아닐 시 돈을 받지 않습니다'는 문구로 홍보했으나 점검 결과 이곳 음식점은 2017년 6월부터 약 4년간 5500kg 이상(월평균 115kg) 일본산 냉장 홍어를 낮은 단가에 구매해 조리 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평군 B 음식점은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일본산 도미와 중국산 농어를 51회(400만원 상당) 이상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했다가 적발됐다.
![수산물 원산지 표기 점검 [사진=경기도 제공]](https://img.hankyung.com/photo/202108/01.27205455.1.jpg)
윤태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소비자 선택권 보호 및 공정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는 사라져야 한다"며 "도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일본 원전 방사능 오염수 관련 국민 우려가 큰 만큼 이번 수사를 진행하면서 일본산 수산물 32건을 무작위로 시료 채취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방사능 검사를 의뢰했다. 그 결과 32건 모두 기준치 이내인 것으로 판정됐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