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기술은 국가안보에 해를 주는 존재인가.

정부는 최근 잇따라 정보기술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데 이용된다면 이를
법적으로 막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목된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최근 캐나다 대학생 데이비드 버거스씨가 인터넷에
올린 북한체제를 알리는 홈페이지와의 접속을 국내 14개 인터넷제공업체
(ISP)들에게 차단하도록 지시했다.

이어 부산지법은 북한대학생과의 팩시밀리 교환이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인터넷과 팩스등의 정보기술 활용이 국가안보라는 차원에서 그 사용을
부분적으로 제한받게 된 것이다.

캐나다의 서스캐처원대에서 정치학을 전공하는 데이비드 버거스씨는
최근 방북과정에 얻은 자료로 홈페이지를 개설했다.

그는 AP통신과의 인터뷰를 통해"고립된 나라에 대해 궁금해 하는
사람들을 위해 홈페이지를 구축했다"며 "북한당국과의 교감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문제는 그의 홈페이지에 북한체제를 찬양하는 문구의 선전팜플렛이
그대로 실려 있다는데 있다.

정부는 이들 자료가 국가안보를 해치는 쪽으로 악용될수 있다고 판단,
차단조치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그러나 한계가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국내 인터넷이용자들이 외국의 서버를 통해 인터넷에 접속할 경우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없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특히 인터넷이용자라면 지구촌 어디에서든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인터넷채팅(IRC)은 정부의 규제권 밖에 있다.

이 사이버 공간을 통해 누구를 만나는지 일일이 체크하기란 불가능한
때문이다.

그러나 정보기술을 통한 북한체제 정보의 유통을 크게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많다.

주민들도 제대로 먹여 살리지 못하는 나라에게 누가 설득 당하겠느냐는
것이다.

< 오광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