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 6억이상 아파트, 20년 넘는 장기대출 못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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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투기지역 소재 6억원 초과 아파트 담보대출의 만기를 20년 이내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소득이 적은 사람은 투기지역의 고가 아파트를 구입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18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7일 주택투기지역의 6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대출 기간을 20년 이내로 제한하는 추가 조치를 취했다.
5일부터 시행된 총부채상환비율(DTI:Debt-To-Income) 요건을 회피하려고 대출 기간을 최대한 늘리는 방식의 편법 대출이 잇따르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DTI 요건이란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의 40%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대출 만기를 늘릴수록 대출 가능 금액이 증가하게 된다.
금감원이 그러나 대출 기간을 20년 이내로 제한함으로써 투기지역 내 아파트 담보대출 가능 금액은 최대 1억원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
이에 따라 소득이 적은 사람은 투기지역의 고가 아파트를 구입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18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7일 주택투기지역의 6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대출 기간을 20년 이내로 제한하는 추가 조치를 취했다.
5일부터 시행된 총부채상환비율(DTI:Debt-To-Income) 요건을 회피하려고 대출 기간을 최대한 늘리는 방식의 편법 대출이 잇따르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DTI 요건이란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의 40%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대출 만기를 늘릴수록 대출 가능 금액이 증가하게 된다.
금감원이 그러나 대출 기간을 20년 이내로 제한함으로써 투기지역 내 아파트 담보대출 가능 금액은 최대 1억원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