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200평짜리 4층빌딩 9900만원선…기반시설 부담금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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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12일 이후 사업승인을 받는 아파트와 상가 등은 연면적이 60.6평을 초과할 경우 기반시설부담금을 내게 돼 분양가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 명동의 연면적 1000평 규모 상가는 7억5000만원,강남지역 신축 및 재건축 아파트는 가구당 500만~2500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해야 할 것으로 추정돼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재건축아파트는 올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개발이익부담금에서 부담금을 전액 비용으로 공제하도록 돼 있어 실부담액은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부담금은 부과일(기준 사업승인일 및 건축허가일)로부터 두 달 내에 납부해야 하며 토지 등 물납도 가능하다.
○주상복합은 상가.주택분 따로 산출
기반시설부담금은 △도로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드는 표준시설비용 △용지비용 △건축연면적 △부담률 △공제액을 토대로 산출된다.
부담금 산정방식은 〔(표준시설비용+용지비용)x건축연면적x부담률-공제액〕이다.
표준시설비용은 매년 고시되며 올해는 ㎡당 5만8000원(평당 19만1000원)으로 잠정 결정됐다.
부담률은 20%로 하되 지자체가 25%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어 실제 부담률 범위는 15~25%에 이른다.
용지비용은 지역별 용지환산계수x(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x시·군·구 평균 개별공시지가)로 계산된다.
지역별 용지환산계수는 △상업지역 0.1 △공업지역 0.2 △주거지역 0.3 △기타 녹지 및 비도시지역 0.4가 적용된다.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는 △단독(공동)주택 1.0 △숙박시설 1.4 △일반음식점 등 제2종 근린생활시설 2.4 등이다.
증축건물 부담금은 증축분에만 부과된다.
100평짜리 건물이 170평으로 늘어났다면 증가된 70평에만 부담금을 물린다.
다만 기존 건물이 부담금 대상(60평)보다 작았지만 증축을 통해 부담금 대상이 됐을 경우는 60평을 공제한 나머지에만 부과한다.
예를 들어 50평짜리 건물이 40평 증축해 90평이 됐다면 부담금은 30평에만 나온다.
상가와 주택이 같이 있는 주상복합건물의 경우 상가분과 주택분을 따로 계산해 부담금을 내면 된다.
○아파트·단독주택 신축 때도 부과
아파트를 신축할 때 부담도 상당하다.
서울 성동구(평당 평균지가 677만원) 400평 땅에 '나홀로아파트' 30평짜리 13가구를 지을 경우 부담금은 1111만원으로 추산된다.
또 서울 마포(평당 평균지가 760만원) 75.6평짜리 단독주택 신축시에는 747만원이 부과된다.
상가건물은 명동에 연면적 1000평짜리를 지을 경우 7억5000만원,강남에 연면적 201.4평짜리 4층 빌딩을 신축했을 때는 9894만원이 된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
서울 명동의 연면적 1000평 규모 상가는 7억5000만원,강남지역 신축 및 재건축 아파트는 가구당 500만~2500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해야 할 것으로 추정돼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재건축아파트는 올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개발이익부담금에서 부담금을 전액 비용으로 공제하도록 돼 있어 실부담액은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부담금은 부과일(기준 사업승인일 및 건축허가일)로부터 두 달 내에 납부해야 하며 토지 등 물납도 가능하다.
○주상복합은 상가.주택분 따로 산출
기반시설부담금은 △도로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드는 표준시설비용 △용지비용 △건축연면적 △부담률 △공제액을 토대로 산출된다.
부담금 산정방식은 〔(표준시설비용+용지비용)x건축연면적x부담률-공제액〕이다.
표준시설비용은 매년 고시되며 올해는 ㎡당 5만8000원(평당 19만1000원)으로 잠정 결정됐다.
부담률은 20%로 하되 지자체가 25%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어 실제 부담률 범위는 15~25%에 이른다.
용지비용은 지역별 용지환산계수x(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x시·군·구 평균 개별공시지가)로 계산된다.
지역별 용지환산계수는 △상업지역 0.1 △공업지역 0.2 △주거지역 0.3 △기타 녹지 및 비도시지역 0.4가 적용된다.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는 △단독(공동)주택 1.0 △숙박시설 1.4 △일반음식점 등 제2종 근린생활시설 2.4 등이다.
증축건물 부담금은 증축분에만 부과된다.
100평짜리 건물이 170평으로 늘어났다면 증가된 70평에만 부담금을 물린다.
다만 기존 건물이 부담금 대상(60평)보다 작았지만 증축을 통해 부담금 대상이 됐을 경우는 60평을 공제한 나머지에만 부과한다.
예를 들어 50평짜리 건물이 40평 증축해 90평이 됐다면 부담금은 30평에만 나온다.
상가와 주택이 같이 있는 주상복합건물의 경우 상가분과 주택분을 따로 계산해 부담금을 내면 된다.
○아파트·단독주택 신축 때도 부과
아파트를 신축할 때 부담도 상당하다.
서울 성동구(평당 평균지가 677만원) 400평 땅에 '나홀로아파트' 30평짜리 13가구를 지을 경우 부담금은 1111만원으로 추산된다.
또 서울 마포(평당 평균지가 760만원) 75.6평짜리 단독주택 신축시에는 747만원이 부과된다.
상가건물은 명동에 연면적 1000평짜리를 지을 경우 7억5000만원,강남에 연면적 201.4평짜리 4층 빌딩을 신축했을 때는 9894만원이 된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