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용이 아닌 투자 목적으로 해외 주택 등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이 연내 허용된다.

이에 따라 미국 캐나다 중국 등지의 해외 부동산 투자에 나서는 개인과 기업들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 고위 관계자는 "최근 계속 떨어지고 있는 원·달러 환율 방어를 위해 원래 내년부터 풀 예정이던 투자용 해외 부동산 취득 규제를 서둘러 완화하려 한다"며 "환율 상황에 따라 금년 내 언제든지 완화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2일 밝혔다.

그는 "환율 안정을 위해선 달러화가 밖으로 많이 나가게 규제를 풀어야 한다"며 "현재 달러화 유출 쪽 규제는 투자용 해외 부동산 취득 금지가 거의 유일하기 때문에 이걸 풀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해외 주택 구입은 개인의 경우 기러기 아빠와 같은 실수요자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돼 있다.

투자 목적의 해외 부동산 구입이 허용되면 외국에 살지 않는 일반 개인이나 기업들도 시세 차익을 겨냥해 외국의 주택이나 땅 등을 사 둘 수 있게 된다.


왜 해외 부동산 투자인가

재경부가 환율안정 카드로 '투자용 해외 부동산 취득 허용'을 꺼내 든 것은 그만큼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해외 부동산 투자라는 묘한 매력이 달러화 유출 촉진에 효과적이란 판단이다.

실제 재경부가 올초 거주용 해외 주택구입 규제를 완화하자 작년 한 해 동안 873만달러(26건)에 그쳤던 관련 송금은 올 들어 지난 4월26일까지 5402만달러(164건)로 급증했다.

물론 약 60억달러에 달하는 서울 외환시장 하루 거래액과 비교하면 큰 금액이 아닐 수 있다.

그러나 기러기 아빠 등 해외 주택을 살 수 있는 실수요자가 한정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빠른 증가세다.

여기에 해외 거주 여부와 관계 없이 해외 부동산 투자가 허용되면 관련 송금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규제 완화도 중요한 목적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중 내국인의 해외 부동산 투자를 규제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며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규제는 모두 풀렸는데 해외 부동산 투자를 막는 것은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언제 어떻게 푸나

투자용 해외 부동산 취득규제는 재경부 장관 고시 사항이다.

재경부가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풀 수 있다.

재경부는 다만 해외 부동산 투자를 허용하더라도 관련 송금 한도는 단계적으로 풀 방침이다.

해외 부동산 투자 과열을 우려해서다.

한 관계자는 "일단 30만~50만달러(약 3억~5억원) 이내로 제한했다가 단계적으로 한도를 늘려 나가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어쨌든 투자용 해외 부동산 취득 허용은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올 전망이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