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서울에서 주택 임대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5채 이상의 주택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장기 임대를 할 때는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고,양도소득세도 중과세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요.


A) 주택임대사업을 하는 경우엔 종부세가 과세되지 않고 양도세도 중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종부세가 면제되는 임대주택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기존 임대사업자 주택입니다.

건설임대주택은 45평 이하 주택으로 2채 이상의 주택을 5년 이상 계속 임대해야 합니다.

다만 임대를 개시한 당시에 기준시가는 6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매입임대주택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5채 이상을 10년 이상 임대해야 합니다.

또 임대할 당시에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임대주택의 수는 동일한 시·군에 소재하는 주택별로 각각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또 2005년 1월5일 이전부터 주택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후 임대를 계속 해왔던 사람들은 2채 이상이면 종부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5년 이상 임대,국민주택 규모 이하,2005년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1가구 2주택과 3주택 보유자에 대해 중과세되는 양도세 부담도 줄어듭니다.

즉 임대주택은 2주택이든 3주택이든 해당 주택을 매각할 경우 55%나 66%로 중과세되지 않고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해서 양도세가 매겨집니다.

다만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존의 임대주택은 2003년 10월29일 이전부터 임대사업을 해왔던 사업자의 것이어야 합니다.

원종훈 국민은행 PB팀 세무사 music6311@emp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