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세 인하 ‥ 신규분양 주택부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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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5·31 지방선거 이후 높아지고 있는 부동산 거래세율 인하 요구와 관련,신규분양 주택 등 개인과 법인 간 주택 거래세율을 우선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인하 시기는 이르면 10월께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부동산 거래세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보유세는 높이고 부동산 거래세는 낮춰 간다는 것이 부동산 정책의 기본 방침"이라며 "이 가운데 불만의 목소리가 가장 높은 법인과 개인 간 주택 거래세율 인하를 최우선 과제로 판단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개인이 신규 분양 아파트를 살 때 등 개인과 법인 간 주택 거래시 적용되는 거래세율은 4.6%이다.
취득세와 등록세가 각각 2.0%이며 농특세(취득세의 10%)와 교육세(등록세의 20%)가 각각 0.2%와 0.4%이다.
개인과 개인 간 주택 매매 때 적용되는 거래세율이 2.85%(부가세 포함)라는 점을 감안하면 세액 기준으로 61%나 많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도 "거래세율의 비형평성에 대한 민원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를 먼저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거래세율 인하 시기와 관련,행자부 관계자는 "3분기까지의 보유세와 거래세 등 지방세수 추이를 보고 판단할 것"이라며 "이르면 10월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행자부는 당초 연말까지의 세수 상황을 보고 내년 초께 거래세율을 인하할 예정이었지만 이를 석 달가량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거래세율 인하폭과 관련,개인 간 거래 때의 세율인 2.85%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이 경우 연간 2조원가량의 세수 감소가 발생하는 만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철수·박준동 기자 kcsoo@hankyung.com
인하 시기는 이르면 10월께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부동산 거래세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보유세는 높이고 부동산 거래세는 낮춰 간다는 것이 부동산 정책의 기본 방침"이라며 "이 가운데 불만의 목소리가 가장 높은 법인과 개인 간 주택 거래세율 인하를 최우선 과제로 판단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개인이 신규 분양 아파트를 살 때 등 개인과 법인 간 주택 거래시 적용되는 거래세율은 4.6%이다.
취득세와 등록세가 각각 2.0%이며 농특세(취득세의 10%)와 교육세(등록세의 20%)가 각각 0.2%와 0.4%이다.
개인과 개인 간 주택 매매 때 적용되는 거래세율이 2.85%(부가세 포함)라는 점을 감안하면 세액 기준으로 61%나 많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도 "거래세율의 비형평성에 대한 민원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를 먼저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거래세율 인하 시기와 관련,행자부 관계자는 "3분기까지의 보유세와 거래세 등 지방세수 추이를 보고 판단할 것"이라며 "이르면 10월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행자부는 당초 연말까지의 세수 상황을 보고 내년 초께 거래세율을 인하할 예정이었지만 이를 석 달가량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거래세율 인하폭과 관련,개인 간 거래 때의 세율인 2.85%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이 경우 연간 2조원가량의 세수 감소가 발생하는 만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철수·박준동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