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는 다음 달 1일부터 단독택지,상업용지,아파트 용지 등 각종 토지매입 대금을 제때 내지 못한 일반 수요자 및 기업에 적용해 온 연체 이자율(14%)을 최대 5%포인트 내리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토공은 우선 토지사용 가능시기와 연체기간(30일)에 따라 연체이율을 차등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연 14%의 연체이율을 적용받아온 단독택지·아파트용지·상가용지 매입자 등 일반 실수요자의 경우 토지사용 가능시기와 연체기간에 따라 9~14%까지 각각 다른 연체이율을 적용받게 된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