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최근 32평형(전용면적 25.7평) 아파트를 경매로 취득해 낙찰가격의 4%를 취득세와 등록세로 냈습니다.

그런데 같은 규모의 집을 구한 옆집 사람은 취득·등록세를 2.5%만 납부했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요?

[A] 올해부터는 모든 부동산을 거래할 때 실거래가액으로 취득세 등을 냅니다.

작년까지는 주택거래신고제가 도입된 지역을 빼고는 개인 간 부동산 거래시 계약서를 '다운'해서 검인받는 게 보통이었습니다.

즉 시가표준액만큼 다운한 계약서에 취득·등록세의 세율을 곱해 세금을 냈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부동산중개업법이 개정돼 모든 부동산 거래에서 계약서 이중작성이 금지됐습니다.

그리고 실거래가액으로 취득·등록세를 내야 합니다.

이 같은 제도 변화로 세금 부담이 갑자기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취득세는 25%,등록세는 50%를 각각 감면해 줍니다.

이 때문에 2%인 취득세는 1.5%,2%인 등록세는 1%로 과세됩니다.

단 이 같은 감면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우선 개인 간 매매여야 하고 매매물건이 주택이어야 합니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일 경우엔 취득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됩니다.

즉 개인 간 주택거래일 경우 취득·등록세 그리고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모두 합쳐 3.15%의 세율로 내게 됩니다.

여기에 국민주택 규모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돼 2.7%의 세율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원종훈 국민은행 PB팀 세무사 music6311@emp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