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던 중에 부친의 사망으로 주택을 상속받게 됐습니다.

상속주택 외에 다른 주택은 없습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이 주택을 상속 후 3년간 보유하지 않고 즉시 팔아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 양도소득세의 경우 상속주택을 팔 때 피상속인(망자)의 비과세 권리가 상속인에게 승계되지는 않습니다.

즉 피상속인이 1가구 1주택 비과세가 가능했더라도 상속 이후에 팔 때는 비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피상속인의 비과세 권리가 예외적으로 승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상속인과 동일한 세대 구성원이 상속주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1가구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합산해 판단합니다.

즉 유일한 주택 한 채가 상속돼 매각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을 합쳐서 보유기간 3년과 거주기간 2년 요건을 충족시키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원종훈 국민은행 PB팀 세무사 music6311@emp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