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올 상반기에 땅을 팔고 양도소득세를 한 번 냈으며,하반기에 보유주택 두 채 가운데 한 채를 팔아 1가구 1주택으로 바꿀 계획입니다.

그런데 팔려는 집이 지방에 있어서 매각할 경우 손해를 볼 것 같습니다.

매각 주택의 손실을 감안해 먼저 냈던 토지에 대한 양도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요.


A) 양도세도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게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간 발생한 소득을 합산해서 세금을 계산합니다.

또 양도세도 누진세율 구조여서 한해에 부동산을 몰아서 매각하면 양도세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를 바꿔서 매각하면 높은 누진세율을 피할 수 있고,250만원의 기본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각부동산에서 손실이 생긴다면 몰아서 매각하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손해가 나면 양도세는 당연히 없습니다.

또한 기간별로 과세하는 양도세의 특성상 다른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줄여주므로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만약 예정 신고기한(매각한 날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개월)에 기존에 매각한 부동산을 합산해서 신고를 하거나,다음해 5월 확정신고기한에 합산신고하면 이미 납부한 다른 부동산의 양도세 중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원종훈 국민은행 PB팀 세무사(music6311@emp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