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급증하자 "이제는 상속세 폭탄이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세무업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는 대부분 상속세 납부 대상으로 편입될 것으로 전망되는 데다 아직 소수이긴 하지만 5억원 이상 주택 한 채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이들의 전언이 다소 과장이라고 치더라도 "진짜 부자 아니면 상속세 내고 싶어도 못 낸다"는 정부 설명은 이제 먹혀들지 않는 시대가 됐다.




○중·대형 아파트 한 채도 대상

주택을 상속받을 때 상속세를 물어야 하는 경우는 두 가지.부모가 모두 생존한 상태에서 한 사람이 사망해 상속받을 때는 상속가액이 10억원을 넘으면 상속세 부과 대상이다.

일괄 공제 5억원에다 배우자 공제 5억원을 합친 10억원까지는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상속가액이 통상 시가와 공시가격 사이에서 결정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서울 강남이나 경기 분당 등 신도시의 중·대형 아파트 한 채도 상속세 대상이 된다.

한편 부모 중 한 사람은 먼저 사망하고 남은 한 사람이 주택을 갖고 있다가 상속할 경우엔 상속가액이 5억원을 웃돌면 상속세를 내야 한다.

모친이 먼저 사망하고 부친이 나중에 사망,부친 재산을 자녀가 물려받는 경우다.

이 경우 배우자공제 5억원을 받을 수 없어 일괄공제 5억원의 혜택만 받을 수 있다.

서울의 웬만한 30평형대 이상 아파트면 대상이 될 수 있다.

예컨대 모친이 사망한 뒤 홀로 된 부친이 사망,피상속인이 12억원짜리 아파트를 상속할 경우 상속세는 1억5000만원에 이른다.

과표가 상속가액 12억원에서 일괄공제 5억원을 뺀 7억원이어서 과표 구간별로 1억원까지는 10%,1억~5억원 20%,5억~10억원 30% 등의 세율을 감안해 계산해야 하기 때문이다.

상속세는 6개월 내 납부해야 한다.

피상속인이 금융 자산이 많거나 고소득 전문직이어서 소득이 많다면 문제 없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1억5000만원을 세금으로 낸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중산층 상속세 부담 낮춰줘야

지금의 세율과 공제 등 상속세 체계는 1998년 말 만들어졌다.

당시엔 △집값 자체가 높지 않았던 데다 △과표가 시세의 30~40%에 불과했으며 △경제상황상 일괄공제 5억원 및 배우자공제 5억원 등은 큰 규모여서 '거액 자산가'를 제외하곤 상속세 납부 대상이 극소수였다.

한 세무사는 "집 한 채 물려받는 경우엔 상속세 부담이 없도록 한다는 것이 당시 정책 취지였다"고 전했다.

하지만 2001년 이후 수도권의 집값이 크게 오른 데다 2004년 말 보유세제 개편으로 과표의 시세 반영률이 높아지는 등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

주택 보유세의 경우 과표 현실화에 따라 세율을 인하하는 등 부담 완화정책을 폈다.

그러나 상속세는 전혀 손 대지 않았다.

원종훈 국민은행 세무사는 "경제상황 변화를 반영해 일괄공제 금액을 높이든지 낮은 세율 구간을 확대하는 등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일괄공제를 5억원에서 7억원이나 10억원으로 높이는 방안,10%의 세율이 적용되는 과표 구간을 현재 1억원에서 2억원 등으로 늘리는 방안 등이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