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 궁금합니다] <41> 특례아파트부터 먼저 팔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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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서울에 A·B아파트 등 두 채를 가진 상태에서 2001년 7월에 C아파트 45평형짜리를 분양받았습니다.
C아파트는 양도소득세 100% 감면혜택이 있는 단지입니다.
B아파트를 연내 매각하면 60% 세율의 양도세를 피할 수 있는지요.
A) 외환위기 이후 한때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정부가 양도세 면제혜택을 줬던 특례아파트가 있습니다.
1998년 5월22일∼99년 12월31일 또는 2001년 5월23일∼2003년 6월30일까지의 기간 중에 분양된 아파트가 그 대상입니다.
물론 시가 6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은 혜택이 없습니다.
이 아파트는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매각하면 양도세가 면제되고 감면된 세금의 20%만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면 됩니다.
5년이 경과된 후에 매각하더라도 5년 이후에 발생한 매매차익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계산합니다.
특례아파트는 양도세 중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다주택을 보유한 상황에서 특례아파트를 매각하더라도 9∼36%의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매각 순서는 조심해야 합니다.
다주택인 상황에서 일반주택을 먼저 매각할 때는 중과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다른 일반주택을 매각할 때는 특례아파트도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특례주택 외에 일반주택이 한 채만 있다면 그 일반주택은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질문의 경우 C아파트를 연내 먼저 매각하고,A·B아파트 중 한 채도 올해 안으로 팔아야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원종훈 국민은행 PB팀 세무사 music6311@empal.com
C아파트는 양도소득세 100% 감면혜택이 있는 단지입니다.
B아파트를 연내 매각하면 60% 세율의 양도세를 피할 수 있는지요.
A) 외환위기 이후 한때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정부가 양도세 면제혜택을 줬던 특례아파트가 있습니다.
1998년 5월22일∼99년 12월31일 또는 2001년 5월23일∼2003년 6월30일까지의 기간 중에 분양된 아파트가 그 대상입니다.
물론 시가 6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은 혜택이 없습니다.
이 아파트는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매각하면 양도세가 면제되고 감면된 세금의 20%만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면 됩니다.
5년이 경과된 후에 매각하더라도 5년 이후에 발생한 매매차익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계산합니다.
특례아파트는 양도세 중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다주택을 보유한 상황에서 특례아파트를 매각하더라도 9∼36%의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매각 순서는 조심해야 합니다.
다주택인 상황에서 일반주택을 먼저 매각할 때는 중과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다른 일반주택을 매각할 때는 특례아파트도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특례주택 외에 일반주택이 한 채만 있다면 그 일반주택은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질문의 경우 C아파트를 연내 먼저 매각하고,A·B아파트 중 한 채도 올해 안으로 팔아야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원종훈 국민은행 PB팀 세무사 music6311@emp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