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틈새로 본 부동산] 오피스텔 거래세도 '왕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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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일명 아파텔)을 분양받은 사람들이 다음 달 초 시행될 거래세 인하 대상에서 제외돼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오피스텔을 주거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엔 '주택'으로 간주돼 재산세를 내야 하고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도 포함되지만 유독 취득·등록세만큼은 '오피스텔'로 취급돼 인하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어서다.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건축물 대장(공부)상 '주택'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행자부 지방세제팀 관계자는 9일 "오피스텔 분양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할지,아니면 사무용으로 사용할지를 잔금 납부 시점을 기준으로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면서 "이 경우 건축물 대장에 명시돼 있는 대로 세금을 부과해야 해 거래세 인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9월 초부터 현재 분양가의 4.4~4.6%(부가세 포함)인 취득·등록세가 2.2~2.7%로 인하되지만 오피스텔 분양자는 종전대로 4.6%를 취득·등록세로 내야 한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사장은 "가뜩이나 오피스텔 가격이 분양가 이하로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세금 부담까지 상대적으로 커 오피스텔 기피 현상이 상당 기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앞으로 부동산자산 비중을 조정하는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을 처분 대상 1순위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오피스텔을 주거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엔 '주택'으로 간주돼 재산세를 내야 하고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도 포함되지만 유독 취득·등록세만큼은 '오피스텔'로 취급돼 인하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어서다.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건축물 대장(공부)상 '주택'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행자부 지방세제팀 관계자는 9일 "오피스텔 분양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할지,아니면 사무용으로 사용할지를 잔금 납부 시점을 기준으로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면서 "이 경우 건축물 대장에 명시돼 있는 대로 세금을 부과해야 해 거래세 인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9월 초부터 현재 분양가의 4.4~4.6%(부가세 포함)인 취득·등록세가 2.2~2.7%로 인하되지만 오피스텔 분양자는 종전대로 4.6%를 취득·등록세로 내야 한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사장은 "가뜩이나 오피스텔 가격이 분양가 이하로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세금 부담까지 상대적으로 커 오피스텔 기피 현상이 상당 기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앞으로 부동산자산 비중을 조정하는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을 처분 대상 1순위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