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 궁금합니다] <44> 보유주택 공공사업에 수용됐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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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8세 직장인입니다.
소유하고 있는 주택 한 채가 최근에 공공사업에 수용돼 보상을 받았습니다.
가족 중에 집을 소유한 사람은 없습니다.
매각한 주택은 취득한 지 2년 정도 됐고 실제 거주한 적은 없습니다.
이렇게 불가항력적으로 수용되는 주택은 3년 보유와 2년 거주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A) 원칙상 1가구 1주택자가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집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서울과 과천 그리고 수도권 일부 신도시에서는 2년을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요건을 맞추지 않더라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5년 이상 거주한 건설임대주택을 매각하는 경우입니다.
사업인정 고시일(통상 개발계획승인일) 전에 취득한 주택과 부수토지가 수용될 때도 가능합니다.
해외 이민의 경우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면 요건이 완화됩니다.
취학·해외근무 등을 이유로 세대원 전원이 출국할 때는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면 됩니다.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이나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재건축·재개발 공사기간 중에 거주 목적으로 구입해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으로 완공(재건축) 후 1년 안에 매각할 경우도 해당됩니다.
위 질문의 경우는 수용으로 보상받는 주택이기 때문에 3년 보유와 2년 거주요건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종훈 국민은행 PB팀 세무사 music6311@empal.com
소유하고 있는 주택 한 채가 최근에 공공사업에 수용돼 보상을 받았습니다.
가족 중에 집을 소유한 사람은 없습니다.
매각한 주택은 취득한 지 2년 정도 됐고 실제 거주한 적은 없습니다.
이렇게 불가항력적으로 수용되는 주택은 3년 보유와 2년 거주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A) 원칙상 1가구 1주택자가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집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서울과 과천 그리고 수도권 일부 신도시에서는 2년을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요건을 맞추지 않더라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5년 이상 거주한 건설임대주택을 매각하는 경우입니다.
사업인정 고시일(통상 개발계획승인일) 전에 취득한 주택과 부수토지가 수용될 때도 가능합니다.
해외 이민의 경우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면 요건이 완화됩니다.
취학·해외근무 등을 이유로 세대원 전원이 출국할 때는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면 됩니다.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이나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재건축·재개발 공사기간 중에 거주 목적으로 구입해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으로 완공(재건축) 후 1년 안에 매각할 경우도 해당됩니다.
위 질문의 경우는 수용으로 보상받는 주택이기 때문에 3년 보유와 2년 거주요건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종훈 국민은행 PB팀 세무사 music6311@emp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