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경제자유구역 내 영종지구 신도시가 연말부터 본격 개발된다.

한국토지공사는 인천도시개발공사와 공동으로 동북아 경제의 허브 구축을 목표로 추진 중인 영종지구의 토지에 대한 보상을 오는 12월부터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토지공사는 보상을 이른 시일 내에 마친 다음 신도시 개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토지보상 지연으로 영종지구 개발 속도가 늦어질 경우 송도신도시(1161만평)와 청라지구(538만평) 등과 함께 삼각벨트로 조성 중인 경제자유구역 전체 개발 일정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토지보상 대상지역은 인천시 중구 운남동,운북동,운서동,중산동 일대 영종지구 내 신도시 예정지인 577만평이다.

신도시 지구에 편입된 토지와 이와 관련된 권리 일체에 대해서는 2~16일까지 열람과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토지공사는 이달 말부터 한 달간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를 거쳐 오는 12월 초부터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당초 내년 4월부터 보상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연내 일괄보상을 요구해온 주민들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이처럼 보상시기를 앞당겼다.

특히 소유주의 선택에 따라 토지를 수용보상하거나 감보율을 적용해 다른 땅으로 바꿔주는 환지방식도 혼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이 올해 공시지가보다 무려 3배나 높은 보상가를 요구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영종지구는 4184만평 규모로 이 가운데 577만평에 신도시가 들어선다.

토지공사는 오는 2020년까지 6조7523억원을 들여 1,2단계로 나눠 영종지구 신도시를 건설한다.

전체 부지 중 주택건설용지(146만평)는 공동택지 85만평,단독필지 57만평,근린생활시설용지 2만9000평 등이며 총 5만가구 13만2000여명이 수용될 전망이다.

공공시설용지(310만평)에는 도로 104만평,공원 112만평,녹지 57만평,학교용지 12만5000평과 폐기물처리시설,의료시설,공공시설 등이 들어선다. 또 산업시설용지는 54만평이며 상업업무시설용지는 24만평으로 조성된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