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소사,고양 원당,남양주 덕소 등 9개 시 10곳이 1차 뉴타운 사업지구로 17일 지정됨에 따라 내년 초부터 개발용역 작업에 착수하는 등 경기도 내 첫 뉴타운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뉴타운 개발은 민간이 추진하는 일반 재개발 및 재건축 등과 달리 도시재정비촉진법에 따라 지자체가 도로,하수도,녹지,주차시설,공공용지 등 도시기반 시설의 건설 및 설치 비용 중 상당액을 지원한다.


○단체장과 주민 추진 의지 중요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뉴타운 지구 선정과 관련,"각 시·군으로부터 신청받은 12개 대상 지구 중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요건에 맞고 시장 및 주민들의 추진 의지가 높으며 투자 사업의 효과성 등을 고려해 10개 대상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시흥시 대아지구와 뉴타운 개발 요건이 충족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내년 1월쯤 재심사를 벌여 2차 사업지구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는 이에 따라 각 지구의 기반시설 설치 비용은 해당 지역의 사업 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며 도시 재정비 촉진계획 수립 용역비는 도와 시·군이 각각 50%씩 지원하기로 했다.

도는 이외에 도로를 비롯한 주요 간선시설 설치 등의 사업비도 지원할 방침이다.

또 사업시행자 선정은 뉴타운 개발을 추진하는 해당 시·군이 주택공사와 경기지방공사 등 공기업과 협의해 결정하도록 했다.

또한 개발 방식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자가 각 지구의 특성과 여건에 맞춰 주민들과 협의,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재건축사업 중 선택하도록 했다.

도는 1차 뉴타운 지구 개발을 위해 내년 2월부터 도시 재정비 전략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해 2008년 2월까지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당 뉴타운 개발을 추진하는 시·군은 뉴타운 재정비 계획이 수립되면 도시재정비촉진법에 따라 경기도에 사업 지구를 지정 신청한 후 주민 공람을 거쳐 개발 계획을 수립,경기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뉴타운 사업과 관련,걱정하는 시각도 있다.

경기지방공사 관계자는 "택지개발 사업은 토지를 전면 매수해야 하기 때문에 개발 속도가 빠르지만 뉴타운은 구 도심을 재생하는 사업으로 개발 구역도 대규모인 데다 여러 조합 간 이해 관계가 상충하면 사업이 지지부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지자체와 사업시행자 간 도시기반 시설에 들어가는 비용 문제를 어떻게 분담할지도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주거지와 상업지로 구분 개발

도는 1차 뉴타운 지구를 주택단지 위주의 주거지형과 상업시설 위주의 중심지형으로 구분하고 주거지형은 50만㎡ 이상,중심지형은 20만㎡ 이상 개발토록 했다.

이에 따라 역세권에 있는 부천 소사지구와 군포 금정지구는 중심지형으로,나머지는 주택 위주의 주거지형으로 각각 개발된다.

도 관계자는 "1차 뉴타운 지구는 해당 시·군에서 어느 정도 개발 범위를 결정했지만 구체적인 개발 위치 및 면적은 아직 확정하지 않은 상태"라며 "주민들의 협조에 따라 사업 시행이 빨라질 수도 있고 늦춰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투기방지 대책도 세워

도는 이와 함께 투기방지 대책으로 1차 사업지구로 선정된 10곳을 포함해 뉴타운 후보지로 주목되는 고양시 일산지구,의정부시 가능지구,고양시 능곡지구,구리시 수택1지구,군포시 군포지구 등 5개 지구를 포함한 8개시 15개 지구를 18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반드시 자금조달 계획서,실수요자 증명서 등을 해당 지자체에 제출한 뒤 허가받아 토지를 거래하도록 했다.

또한 1차 뉴타운 지구 중 현재 건축 허가가 제한된 군포 금정역·군포역 일대와 부천시 소사·고강·원미 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1차 뉴타운 지역에 대해서도 건축허가 제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도는 이 밖에 뉴타운 개발 활성화를 위해 주거지형 뉴타운 개발 면적을 50만㎡ 이상으로,중심지형(상업시설)은 20만㎡ 이상으로 되어 있는 도시재정비 촉진지구의 최소 개발 면적 기준을 각각 20만~50만㎡와 10만~20만㎡로 완화해 줄 것을 지난 13일 정부에 건의했다.

수원=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