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9세 자녀를 둔 저소득 맞벌이(또는 편부·모) 가정 9274가구에 정부가 내년 4월부터 아이를 봐주는 '돌보미'를 보내준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7일 "맞벌이 부부나 편부·모 가정 자녀들의 상당수가 방과 후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참여하더라도 부모 퇴근 시간과 맞지 않아 몇 시간씩 혼자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며 "내년 4월부터 이런 아동을 틈새시간에 돌봐줄 수 있도록 돌보미를 보낼 방침"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하루 4시간씩,월 20일 정도 돌보미를 쓸 수 있도록 월 20만원(시간당 2만5000원×4시간×20일)을 해당 가정에 지급할 계획이다.

만일 돌보미를 하루 4시간 이상,월 20회 이상 쓰고 싶은 경우 초과로 발생하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전국 가구 평균소득(3분기 기준으로 4인 가구 기준 월 350만원) 이하 가정이며,전국에 9274가구쯤 될 것으로 추정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돌보미 서비스는 저소득 가정에 생활안정을 가져다 줄 뿐 아니라 해당 지역의 노인단체나 노인 복지관 등과 연계할 경우 노인 일자리를 늘려주는 역할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복지부는 내년 3월 말까지 지자체별 수요 조사와 인력 공급 상황 등을 체크한 후 4월부터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들어가는 예산은 내년의 경우 79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