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를 감축·판매하는 청정개발체제(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사업에 뛰어들어 돈을 버는 기업들이 속속 생겨나고 있다.

정부는 향후 우리나라에 탄소 감축 의무가 부여될 것에 대비,상반기 중 온실가스 배출권에 투자하는 '탄소펀드'를 내놓을 계획이다.

정밀화학 소재업체인 휴켐스는 이산화탄소 126만t에 해당하는 온실가스 감축분을 8일 유엔에 등록,3월 말까지 인증을 받은 뒤 본격적인 판매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휴켐스의 CDM사업은 질산 생성과정에서 배출되는 아산화질소(N₂O)를 분해함으로써 온실가스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시설 투자에 필요한 총비용 110억원은 오스트리아 카본사가 부담했으며,여기서 생기는 탄소배출권을 팔아 생기는 이익은 카본사와 휴켐스가 유엔과 나눠 갖는다.

이익 배분비율은 카본사 75%,휴켐스 23%,유엔 2%다.

현재 유럽시장에서 거래되는 탄소배출권 가격은 t당 10~12유로 선이다.

회사측은 t당 10유로(1유로는 1220원)로 쳤을 때 1260만유로(153억원)의 이익이 발생하며,여기서 휴켐스 몫은 35억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휴켐스 관계자는 "앞으로 7년 동안 이 비율대로 배분하면 7년간 245억원의 이익이 발생한다"며 "이후엔 휴켐스가 소유권을 넘겨받게 돼 이익이 훨씬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국내 CDM사업은 2004년 울산화학 퍼스텍 UPC 등이 울산화학의 수소불화탄소(HFC) 공정개선에 투자해 연간 140여만t의 이산화탄소(CO₂)를 감축하면서 시작됐다.

2005년엔 프랑스 로디아사가 한국자회사인 한국로디아에너지의 아산화질소 공정을 개선,연간 이산화탄소 915만t에 달하는 배출권을 확보하게 됐다.

산업자원부는 이 같은 CDM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탄소펀드를 구상하고 있다.

이 펀드는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모아 온실가스 감축시설이나 신재생에너지 등에 투자함으로써 배출권을 확보,향후 거래를 통해 수익을 남기는 상품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한국은 아직까지 교토의정서에 따른 온실가스 의무감축 국가는 아니지만 2013년부터 감축의무가 부여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때를 대비해 미리 온실가스를 줄이고 배출권시장 개방에 대비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