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대해 잇달아 경영진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배정 대상자를 중간에 변경하더라도 원칙상 문제될 게 없다는 판단이다.

14일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고제는 전날 장 마감 후 공시를 통해 남동우씨가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고 밝혔다.

남씨는 지난달 증자 결의 당시에는 주식을 배정받기로 돼 있었고 이후 주가는 급등했다.

하지만 회사 측이 지난 2일 배정자를 변경하자 이에 반발,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신주인수권은 회사와의 계약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며 이를 무시하고 신주를 발행한다고 하더라도 막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고제 외에 최근 파인디지털 네오웨이브 젠컴이앤아이 등의 제3자 배정 증자에 대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도 모두 기각됐다.

이들 기업은 주가 희석화를 우려한 주주,또는 경영진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던 주주들이 증자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한 사례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