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 방식이 무주택 기간이나 세대주 나이,통장 가입 기간 등에 따라 당첨 우선순위를 가리는 가점제로 바뀌고 공영 개발이 확산되면서 청약저축 가입자가 계속 늘고 있다.

반면 민간 중·소형 아파트에 신청할 수 있는 청약부금 가입자는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23일 건설교통부와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725만8983명으로 작년 말에 비해 4만6247명 늘어났다.

이 중 청약저축 가입자가 248만여명으로 2개월 새 7만7476명 늘었고 청약예금은 295만여명으로 2만2603명 증가했다.

하지만 청약부금 가입자는 181만여명으로 작년 말에 비해 5만명 이상 줄었다.

특히 지난해 같은 기간(2월 말)에 비해서도 청약저축 및 예금 가입자는 각각 24만명과 11만명 증가한 반면 청약부금 가입자는 35만여명 감소해 극명한 대조를 보였다.

청약저축은 공공 부문이 짓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에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예금은 가입금액별로 민간이 공급하는 중·소형(전용 25.7평 이하) 및 중·대형(25.7평 초과) 아파트,청약부금은 민간 공급 중·소형(25.7평 이하)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