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상습 성범죄자들에게 위치 추적이 가능한 '전자팔찌'가 채워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법안심사 제2소위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정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위치 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팔찌) 부착에 관한 법률'을 가결,전체회의로 넘겼다.

이번 법안은 한나라당 박세환 의원 등 의원 95명이 발의하고 법무부의 수정 의견이 더해진 것이다.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하는 대상은 △성폭력 범죄로 2회 이상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그 형기의 합계가 3년 이상인 사람이 형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받은 뒤 5년 이내에 성폭력 범죄를 저지를 때 등이다.

하지만 이 법안에 대해 참여연대 등 인권단체들이 범죄자에 대한 이중처벌과 인권침해 등을 이유로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 본회의 통과 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법안심사 제2소위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특별법을 이날 통과시켰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헌법상 평등원칙과 무상교육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리자 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 등이 위헌 결정 당시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학교용지부담금을 환급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환급금을 지급토록 하는 특별법을 발의했다.

강동균/송형석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