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해 농·어민의 소득이 줄 경우 소득 감소분의 80%를 현금으로 보전해주기로 했다.

또 한·미 FTA로 피해를 보거나 사업전환 계획을 승인받은 기업의 근로자에게는 고용 유지 지원금,전직 지원 장려금 지급 등을 통해 고용 안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3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한·미 FTA 체결에 따른 국내 보완대책 방향'을 의결했다.

정부는 구체적인 보완대책은 양국 정상이 협정문에 서명하는 6월29일 이전까지 확정하기로 했다.


◆축산 수산업에도 피해 보전

우선 소득 감소분에 대한 현금 직접 보전 대상이 대폭 늘어난다.

현재는 직불금 지급 대상 품목이 키위와 시설포도 등 농작물뿐이다.

정부는 이를 감귤 콩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며,소 돼지 등 축산품도 직불금 지급 대상에 새롭게 포함시킬 방침이다.

정부가 소 돼지 등 축산품을 직불금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따라 축산농가의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피해 보전은 수입 급증 등에 따라 감소하는 소득의 80% 수준까지다.

정부는 수산업에도 직불금 지급 제도를 적용,명태 민어 고등어 등을 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또 폐업을 희망하는 농·어가에 대해서는 품목별로 폐업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FTA 농어업특별법을 개정하고 FTA 이행지원기금을 1조2000억원 이상 조성하기로 했다.

◆근로자 고용 안정 도모

실직이나 근로시간 단축이 우려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전업 및 재고용 장려금,고용 유지 지원금 등으로 고용 안정을 도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10조원 규모의 고용보험기금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고용보험기금의 가용 재원은 5조8000억원에 이른다.

정부는 고용보험기금 등을 활용,실직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돕는 무역조정종합대책을 6월 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또 근로자 고용 안정 관련 기구로 한·미 FTA 고용안정대책반을 이달 중 구성하고,하반기 중 FTA 신속지원팀을 설치하기로 했다.

◆구조조정·경쟁력 강화도 동시 추진

정부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쪽의 보완대책을 위해 '제조업 등 무역조정지원법'에 따라 단기 경영자금 융자,설비투자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제조업 관련 서비스 51개 업종에 국한돼 있는 서비스 무역조정 지원 대상을 전 서비스업으로 확대하기 위해 법률을 '무역조정지원법'으로 개정하기로 했다.

다만 공공 서비스,사행성 서비스,도·소매,음식,숙박,금융,보험 등의 업종은 지원 대상에 제외될 전망이다.

무역조정 지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전환 자금 융자,컨설팅,유휴설비 매각 및 알선 등을 통해 사업전환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금융 법률 회계 등 서비스 부문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해외 진출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특히 금융 분야의 경우 조만간 대외 진출 확대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국내 금융회사의 외국 진출을 돕는 금융중심지 지원센터도 조만간 설립한다.

박준동/송종현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