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이 미뤄지면서 미래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부담해야 할 연금 채무가 1인당 하루 1만원씩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연금을 개혁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의 잠재부채(미적립 책임준비금) 차이를 계산해 미래의 연금가입자 수로 나눈 결과다.

또 연금개혁 지연으로 늘어나는 잠재부채 규모는 정부가 그동안 발표해 온 것(하루 800억원꼴)의 4배 수준인 하루 306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로 잠재부채 큰 폭 증가

한국경제신문이 5일 보건복지부로부터 2030년까지의 연금 잠재부채 자료를 받아 계산한 결과에 따르면 2006년 말 현재 238조원인 연금 잠재부채는 2030년께면 2809조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이 같은 잠재부채는 앞으로 23년 동안 연평균 111조7800억원씩,하루 3062억4000만원씩 부채가 쌓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잠재부채 증가폭이 그동안 정부 발표치(하루 800억원)보다 큰 것은,2010년까지 추산했던 잠재부채를 2030년까지로 늘려봤을 경우엔 돈을 내는 사람은 줄어드는데 수급자는 급격히 증가해 부채가 더 쌓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그러나 연금을 정부·열린우리당안(보험료율은 12.9%로 올리고 소득 대체율은 50%로 내리는 안) 대로 개혁했을 때는 잠재부채가 하루 1309억6000만원씩,연평균 47조8000억원씩(23년간 총 1099조원) 늘어나 2030년께면 1337조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개혁하면 잠재부채 절반 수준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연금 수급구조를 '더 내고 덜 받게' 고치더라도 가입자들은 여전히 낸 보험료보다 1.5배에 달하는 연금을 타가게 되기 때문에 잠재부채는 계속 쌓일 수밖에 없다"며 "다만 개혁을 안 했을 때보다는 절반 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연금개혁이 무산돼 앞으로 쌓일 잠재부채는 개혁을 했을 때보다 하루 1753억4200만원씩,연평균 64조원씩 늘어 앞으로 23년간 총 1472조원이 추가될 것으로 계산됐다.

이를 2030년 당시 가입자 수(1715만3000명)로 나누면 1인당 추가되는 연금부채 규모는 총 8581만5000원,연평균 373만1000원,일당 1만222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는 "연금 잠재부채는 계산방법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고령화로 2030,2050년까지 지연될 경우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중요한 것은 그 전에 빨리 재정안정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


◆ 연금 잠재부채=줄 돈과 갖고 있는 돈 간의 차액이다.

세계은행은 현 시점에서 연금을 청산한다고 할 때 연금 수급자와 가입자에게 지급해야 할 최소한의 금액(부채)에서 기금적립금(잔고)을 뺀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