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지배구조펀드(이하 장하성펀드)는 지난달 23일 개최된 동원개발의 정기주주총회결의 중 상임감사 선임과 비상임감사 선임에 관한 결의 취소소송을 부산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11일 밝혔다.

장하성펀드는 동원개발 경영진이 주요주주들의 주주총회 참석을 불법적으로 막아 주주총회결의가 원천적으로 무효에 해당하지만 주주총회결의 전체를 무효화하는 경우 재무제표승인 등 현재의 쟁점과 관련이 없는 절차가 무효화되므로 주주총회결의취소소송의 대상을 상근감사와 비상근감사에 대한 결의로 한정했다고 덧붙였다.

장하성펀드는 주주총회결의취소소송절차를 통해 동원개발 경영진의 불법적인 행위가 추가로 드러나는 경우 경영진의 책임을 별도로 추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비상근감사 선임을 위해 임시주주총회 소집 등 필요한 법적 조치를 계속 취할 계획이다.

장펀드측은 "투자대상기업에 대해 장기투자의 관점에서 경영진과 협력적인 관계를 설정하고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여 기업가치를 높이고 기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배샛별 기자 sta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