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도용 1000만원 벌금 물수도

개인정보 他社에 위탁땐 동의 얻어야

최근 공개된 한·미 FTA 협정문에서 지식재산권을 가진 사람이 포털 등에 해당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보이는 타인의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개인정보보호의 경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올해는 정보보호 관련 법률이 대거 개정돼 시행되는 원년이다.

기업뿐 아니라 개인들도 바뀌는 법률을 모르면 어느 순간 소송에 휘말리게 될지 모른다.

관행적으로 해왔던,혹은 묵인돼왔던 행위에 철퇴가 내려지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부터 발효된 개정 주민등록법에서는 악의적인 목적은 물론 단순 호기심으로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한 사용자에게 최대 3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게임사이트에 여러 개의 계정을 만들어 이용하던 게이머들은 그 행위만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올해 1월부터 발효된 전자금융거래법도 주목해야 한다.

인터넷뱅킹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이면 꼭 알아둬야 할 부분이 생겼다.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거래 이용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은행이나 증권사 등의 책임이 훨씬 무거워졌다.

과거에는 소비자가 사고발생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입증해야만 금융회사의 손해배상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제는 금융회사가 소비자의 중대한 과실을 입증해야만 사고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법률의 적용범위도 금융회사뿐 아니라 결제대행업체(PG)사나 결제 중계시스템 운영자 등으로 확대됐다.

오는 7월부터는 바뀌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게시판 설치 운영자의 제한적 본인확인제도가 추진된다.

주요 적용대상으로는 국가기관,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 및 공단, 일평균 이용자수 30만명 이상의 포털서비스와 일평균 20만명 이상의 인터넷 언론 서비스 제공자다.

이들은 게시판을 운영하려면 공인인증기관이나 신용정보업체 등을 통해 본인확인 절차를 밟아야 하며 필요시에는 팩스나 대면 확인 등의 절차도 거쳐야 한다.

또 바뀐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서비스사업자들이 개인정보를 타 업체에 위탁할 때는 고지뿐 아니라 동의까지 얻도록 규정했다.

요식적인 고지절차에 손질을 가해 동의획득 방법까지도 구체화했다.


기업들이 주목해야 할 내용도 많다.

올해 1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 기술적·관리적 보호지침 개정안에서는 개인정보 송수신시 보안서버 채택을 의무화했다.

이를 어길 때는 해당 서비스 제공업체는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4월부터는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의 주요 내용이 새롭게 추가되면서 핵심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은 정보보호 및 기밀보호에 대한 대비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

적용대상은 산업기술, 국가핵심기술, 국가연구개발사업이다.

이들 기술을 보유한 업체 및 기관에는 구체적인 보안조치가 요구될 예정이다.

산업기술 해외유출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억원 이하의 벌금, 국가핵심기술 유출은 5년 이하의 징역 및 5억원 이하의 벌금형 등으로 처벌이 보다 강력해졌다.

미수범과 불법유출을 위한 사전모의도 처벌대상이 된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