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2일자) 서머타임 도입 긍정 검토해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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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절기를 중심으로 표준시간을 한 시간 앞당기는 서머타임제 도입을 어떻게 볼 것인가.
11일 전경련은 정부와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머타임 대책 심포지엄을 열고 도입 효과와 부작용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찬반 양론이 있었음은 물론이다.
에너지 절약, 관광을 비롯한 서비스업 활성화 등의 효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생활리듬 변화,근무시간 연장 등 사회적 비용을 우려(憂慮)한다는 게 논란의 핵심이다.
그러나 서머타임제 도입을 생활 및 여가활용 방식, 그리고 근무방식을 개선하는 계기로 활용해 보는 것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만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특히 고유가 시대를 극복하는 유효한 대안이란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견해다.
서머타임제를 실시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에너지 절약효과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 이를 뒷받침해준다.
또한 레저 관광 외식업 유통업 등 서비스업 활성화를 통해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도 여러 연구에서 확인되고 있는 사실이다.
문제는 부작용의 최소화이다.
생활리듬의 혼란도 그렇고 노동계의 근무연장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솔직히 근거없는 것이라고만 할 수는 없다.
다만 EU에서 서머타임 실시를 통한 경제적 이익이 생활리듬 혼란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평가되는 있는 점은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남은 건 근무연장 가능성이다.
출근시간은 제대로 지켜지지만 퇴근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우리 문화가 걸림돌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또한 산업계의 협조를 이끌어 내는 등 보완대책을 강구하면 어느정도 해소 가능한 과제다.
중요한 것은 결국 국민적 공감대(共感帶)이다.
정부가 최근 서머타임제 도입 검토에 착수하면서 실시한 세 차례의 여론조사에서 찬성 비율은 각각 47.8%,46.8%,50.4%로 나타났다. 아직 국민적 공감대가 크게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대국민 홍보활동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
현재 OECD 가맹국 30개국 중 서머타임제를 실시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일본,아이슬란드 3개국뿐이다.
흥미로운 건 서머타임 실시 국가들이 주변국가들과 경제 및 인적교류의 원활화를 고려하는 측면이 강하다는 점이다.
그런 점을 생각하면 서머타임제 실시를 저울질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11일 전경련은 정부와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머타임 대책 심포지엄을 열고 도입 효과와 부작용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찬반 양론이 있었음은 물론이다.
에너지 절약, 관광을 비롯한 서비스업 활성화 등의 효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생활리듬 변화,근무시간 연장 등 사회적 비용을 우려(憂慮)한다는 게 논란의 핵심이다.
그러나 서머타임제 도입을 생활 및 여가활용 방식, 그리고 근무방식을 개선하는 계기로 활용해 보는 것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만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특히 고유가 시대를 극복하는 유효한 대안이란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견해다.
서머타임제를 실시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에너지 절약효과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 이를 뒷받침해준다.
또한 레저 관광 외식업 유통업 등 서비스업 활성화를 통해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도 여러 연구에서 확인되고 있는 사실이다.
문제는 부작용의 최소화이다.
생활리듬의 혼란도 그렇고 노동계의 근무연장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솔직히 근거없는 것이라고만 할 수는 없다.
다만 EU에서 서머타임 실시를 통한 경제적 이익이 생활리듬 혼란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평가되는 있는 점은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남은 건 근무연장 가능성이다.
출근시간은 제대로 지켜지지만 퇴근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우리 문화가 걸림돌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또한 산업계의 협조를 이끌어 내는 등 보완대책을 강구하면 어느정도 해소 가능한 과제다.
중요한 것은 결국 국민적 공감대(共感帶)이다.
정부가 최근 서머타임제 도입 검토에 착수하면서 실시한 세 차례의 여론조사에서 찬성 비율은 각각 47.8%,46.8%,50.4%로 나타났다. 아직 국민적 공감대가 크게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대국민 홍보활동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
현재 OECD 가맹국 30개국 중 서머타임제를 실시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일본,아이슬란드 3개국뿐이다.
흥미로운 건 서머타임 실시 국가들이 주변국가들과 경제 및 인적교류의 원활화를 고려하는 측면이 강하다는 점이다.
그런 점을 생각하면 서머타임제 실시를 저울질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