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분양된 아파트 113㎡형에 당첨된 이모씨는 최근 부적격 당첨자 통보를 받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씨가 부적격자로 분류된 이유는 지역 거주기간 요건 미달 때문이었다.

청약 신청 때 기재해야 하는 '거주 개시일'을 무심코 잘못 쓴 게 화근이었다.
[아파트 당첨 '부적격' 통보 안받려면] 입주자 모집공고 꼼꼼히 읽으세요
이 아파트의 전용면적 135㎡ 이하는 인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청약예·부금 1순위자에게 지역우선 공급물량으로 100%가 배정됐다.

이씨의 경우 실제 거주일은 6개월이 넘었지만 전입신고를 늦게 하는 바람에 요건이 미달돼 결국 불이익을 당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이씨가 소명을 못해 부적격 당첨자로 확정되면 당첨 취소는 물론 청약 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하고 앞으로 일정 기간 다른 아파트에 청약조차 할 수 없게 된다.

전문가들은 입주자 모집 공고만 꼼꼼히 읽어 봐도 이씨 같은 낭패를 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충고한다.

현장 주변이나 모델하우스 등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청약 관련 정보가 가득 들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청약가점제 도입,분양가상한제 확대,분양권 전매 강화,채권입찰제,재당첨 제한 등 최근 대폭 바뀐 청약제도와 해당 주택 적용 여부 등이 자세히 나열돼 있어 청약 전 필수 체크리스트로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모집공고문 귀찮아도 읽어야

아파트 청약에 웬만큼 경험이 있는 사람조차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보는 순간 한숨부터 나오게 마련이다.

깨알 같은 글씨로 가득 채워져 있어 웬만큼 이력이 붙은 사람이라도 읽어내려가는 것 자체가 엄두가 나지 않을 정도다.

복잡하고 어려운 용어들과 씨름하다 보면 금세 싫증을 느껴 결국 대충 넘겨보고마는 일도 다반사다.

입주자 모집 공고문만 읽어도 절반은 성공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하지만 한 채에 몇 억원씩 하는 새 아파트에 당첨돼 내집을 마련하려면 이 정도의 고통(?)은 참아야 한다.

모집 공고문에는 신청 대상 아파트의 위치·규모·대상·모집 일정·청약 자격·분양 신청 요령 등은 물론 공사 과정이나 입주 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어떤 기준으로 처리할지까지 상세히 정리돼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이 "모집 공고문을 제대로 알면 사실상 청약 전문가"라고 말할 정도다.

입주자 모집 공고는 한마디로 아파트 청약자의 가장 절친한 '도우미'인 셈이다.

◆가점제 주요 내용 확인도 가능

무엇보다 최근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는 지난달부터 새로 시행된 청약가점제 관련 내용이 대거 추가됐다.

점수산정 기준표는 물론 무주택기간·부양가족수·통장 가입 기간 등 가점항목별 적용 기준,주택 소유 여부 판정기준,소형·저가주택 특례조항 등 주요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 포함돼 있다.

소비자들이 헷갈리기 쉬운 내용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뜻이기도 하다.
[아파트 당첨 '부적격' 통보 안받려면] 입주자 모집공고 꼼꼼히 읽으세요
모집공고는 통상 아파트 공급 위치,면적,공급 규모,공급 대상·분양가,신청자격 및 공급 일정,청약신청 유의사항,당첨자 선정 방법,계약 일정·조건 등의 순으로 소개된다.

청약자는 우선 자신이 신청할 아파트의 '주택형'을 확인해야 한다.

인터넷 청약 등 주택공급 신청 때 자신이 분양받을 아파트의 '이름표'나 다름 없기 때문이다.

민영주택의 경우 통상 가구별 공급면적(전용면적+주거공용 면적)을 주택형으로 표기한다.

반면 주공 등 공공아파트는 민영주택과 달리 전용면적을 주택형으로 표기한다.

이때 전용면적이란 방·거실·주방·욕실 등 가구별로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이다.

주거공용 면적은 전용면적 외에 복도,계단,엘리베이터 등 건물 안에서 주민들이 공동으로 쓰는 면적이다.

또 기타공용면적은 지하주차장,관리사무소,경비실,주민공동시설,기계·전기실 등을 합친 면적이다.

특히 올 들어 면적 표기 단위가 '평'에서 '㎡'로 바뀐 만큼 공급신청서에 '평형'으로 표기하면 낭패를 볼 수 있다.

굳이 몇 평인지를 확인하고 싶다면 공급면적(㎡)을 3.3058로 나누면 된다.

◆모집공고일은 청약자격 핵심 기준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 언제인지도 반드시 챙겨야 한다.

청약가점제 점수계산 항목인 무주택기간,청약통장 가입기간,부양가족수 등을 계산할 때는 물론 지역우선 공급자격,1순위 신청제한,재당첨 금지 요건 등 각종 청약자격을 따질 때 핵심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청약요건을 따질 때 청약접수일이나 모델하우스 개관일을 기준으로 잘못 알고 있는 수요자도 종종 있다.

특히 지역우선 공급제도는 지역이나 공급면적·유형에 따라 제각각이므로 모집공고문을 반드시 살펴 자신이 자격을 갖췄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통상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현재','6개월 전','1년 전' 등으로 구분된다.

거주기간은 전입신고일부터 공고일까지다.

이와 관련,이달 말 또는 내달 초부터는 지역우선공급 물량에 신청할 수 있는 해당 지역 거주기간이 지역이나 주택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으로 1년 이상'으로 바뀔 예정이다.

◆자금계획 수립 때도 필수

자신이 신청할 아파트의 분양가가 얼마인지,실제 청약접수일이 언제인지 등도 체크포인트다.

분양가에는 가구별 공급면적 외에 기타공용면적 건설비용도 포함된다.

따라서 신청 주택형보다 실제 계약면적이 훨씬 크다.

최근에는 똑같은 면적이라도 층이나 향에 따라 분양가가 다른 경우가 크게 늘었다.

분양대금 납부 방식 역시 아파트마다 다양하다.

분양대금은 통상 계약금(20%)-중도금(60%)-잔금(20%)으로 나눠낸다.

하지만 계약금은 10%만 받고,잔금을 30%로 높이는 등 대금납부 비율은 단지마다 다르다.

모집공고문을 읽어본 뒤 자금계획을 세우는 게 안전하다는 얘기다.

분양가 외에 마이너스 옵션품목·비용이나 발코니 트기 비용 등도 공고문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때 마이너스 옵션비용은 통상 분양가에 포함돼 있어 옵션 선택 여부에 따라 실분양가가 줄어들 수도 있다.

반면 발코니 트기는 입주자가 원할 경우 분양가와 별개로 비용을 추가로 내야 한다.

이 밖에 통상 공고문의 맨마지막에 나오는 '유의사항'에는 건설사 부도 때 분양대금 보호 및 제외 대상,주변 혐오시설 존재 여부,각종 분쟁 발생에 따른 단서조항 등이 빼곡하게 담겨 있다.

업계 관계자는 "입주자 모집 공고문 내용이 갈수록 많아지는 것은 청약자들이 빠질 수 있는 함정이 그만큼 늘었다는 뜻"이라며 "모집공고문에서 자신이 해당되는 내용은 연필이나 형광펜 등으로 따로 표시한 뒤 일일이 확인·검증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