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용인시가 추산한 개발가능지 면적이 104㎢에 달해 관심을 끌고 있다.개발가능지를 찾아내는 데는 최첨단 지리정보시스템(GIS)이 활용됐다.

용인시는 우선 관내 전체 면적인 591㎢를 대상으로 생활권이나 읍·면·동 등 세부 지역별로 기준 표고(해발)를 정한 뒤 표고가 100·를 넘는 곳과 자연경사도가 15도를 넘는 곳은 일단 개발 불능지로 분류해 솎아냈다.분석결과 용인 전체면적의 41%인 242.9㎢가 개발이 불가능한 땅으로 분류됐다.물론 이미 주택이나 상가,업무시설,공장 등으로 활용되고 있는 기(旣) 개발지 119.3㎢도 개발가능지에서 제외됐다.

다음으로는 도시용도로 개발은 가능하지만 도시의 쾌적성이나 환경 등을 고려해 개발을 가급적 억제할 대상을 찾아냈다.도시지역 중에서는 보전녹지,생산녹지,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중요시설물 보존지구,생태계 보존지구,지방하천 등 수변구역이 여기에 포함됐다.또 비도시지역에서는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관리지역 중 토지적성평가 결과 1·2등급지 등도 개발억제지로 분류했다.그 결과 용인 전체면적으 21.2%인 125.3㎢가 개발억제지로 결정됐다.

이렇게 해서 얻어낸 개발가능지 총량은 104.0㎢였다.이는 용인 전체면적의 17.6%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다른 시·군에 비해 가용토지 자원은 상대적으로 풍부한 것으로 분석됐다.

용인시는 이 가운데 즉시 개발한 시가화용지에 10㎢를 편입시켜 모두 45.3㎢(1370만평)로 늘렸다.또 2020년까지 도시확장에 대비해 추가로 필요한 땅을 확보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해 이용할 ‘시가화 예정용지’를 21.2㎢(643만평)로 정했다.

이밖에 비도시지역의 관리지역(옛 준농림지)중 개발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은 별도로 시가화예정용지로 위치를 표시하지 않고 ‘2종 지구단위계획구역’등 공급총량을 정해 이 범위 안에서 개발용지를 공급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이미 개발된 관리지역(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2.4㎢외에 2020년까지 균형발전 사업 등을 포함해 모두 16㎢를 추가로 계획해 총량관리하기로 했다.

이들 토지는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을 이전시키기 위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1.7㎢를 활용하고,동남부권에 조성하는 MBC드라미아 배후 관광지구(1.0㎢)와 복합문화테마파크(1.9㎢) 등으로 활용할 예정이다.또 아파트 단지 등 주거용으로는 2010년까지 2.5㎢,2015년까지 1.0㎢,2020년까지 0.5㎢ 등 모두 4㎢를 활용할 방침이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