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분양제는 … 내년부터 공정률 40% 이후에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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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후분양제는 우선 주택공사 등 공공이 분양하는 전국의 공동주택과 지자체(지방공사 포함)가 수도권에 짓는 공동주택에 적용된다.
내년 1월 이후 사업계획승인 신청분부터 대상이다.
정부의 후분양 로드맵에 따르면 내년에는 공정률 40% 이후에 아파트를 분양할 수 있으며 2010년에는 60%,2012년에는 80% 이상으로 공정률이 점차 확대된다.
공정률 40%는 20층 아파트(공사기간 30개월)를 기준으로 할 때 10층 정도를 지을 수 있는 기간으로 착공부터 13개월 정도 소요된다.
공정률 60%는 착공 후 19개월,80%는 25개월 정도다.
따라서 선분양에 비해 입주 후 아파트를 되팔 수 있는 기간이 13~25개월가량 뒤로 늦춰진다는 계산이 나온다.
내년 1월 이후 사업계획승인 신청분부터 대상이다.
정부의 후분양 로드맵에 따르면 내년에는 공정률 40% 이후에 아파트를 분양할 수 있으며 2010년에는 60%,2012년에는 80% 이상으로 공정률이 점차 확대된다.
공정률 40%는 20층 아파트(공사기간 30개월)를 기준으로 할 때 10층 정도를 지을 수 있는 기간으로 착공부터 13개월 정도 소요된다.
공정률 60%는 착공 후 19개월,80%는 25개월 정도다.
따라서 선분양에 비해 입주 후 아파트를 되팔 수 있는 기간이 13~25개월가량 뒤로 늦춰진다는 계산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