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본부와 가맹점 사이의 분쟁을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입 없이 당사자 간 합의로 해결하게 도와주는 공정거래분쟁조정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공정위는 산하 분쟁조정기관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4일 문을 열고 조정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분쟁조정이란 당사자 간 사적인 분쟁의 성격이 강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당사자들이 합의하거나 조정안을 수용하면 별도의 제재를 받지 않고 관련 절차를 끝내는 제도다.

조정은 가맹 본부의 허위ㆍ과장 정보제공,부당한 계약해지 및 종료,영업지역의 침해 등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손해를 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공정거래법 분야에서도 거래거절행위나 차별적 취급행위 경쟁사업자 배제행위 등 사적(私的) 분쟁의 성격이 강한 불공정거래행위는 조정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