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한 포스코경영연구소 소장

"배출권 거래 활발하게 시장규모 키워야 근본적 해결책은 혁신적 청정기술 개발"

'이명박 정부'의 출범이 3일 앞으로 다가왔다.새 정부 출범과 함께 경제성장에 대한 국민의 열망 역시 크지만 대내외 경제 여건은 그리 밝아 보이지 않는다.온실가스 규제 역시 경제성장 장애 요인의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온실가스 규제는 경제활동의 근간이 되는 석유,석탄의 사용 억제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작년 10월 모건스탠리는 기후변화가 장기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기상 이변으로 인한 재해 손실,온실가스 감축 압박이 가져올 생산 둔화,환경 규제에 따른 국제 교역 감소로 경제가 침체되는 동시에 개발도상국의 저가 제품 공급 축소와 기후변화 대응 비용의 전가로 물가가 상승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감축 의무국들은 설비나 기술 투자보다 상대적으로 쉽고 비용이 적은 배출권 확보,즉 탄소시장 접근에 주력하고 있다.최근에는 감축 의무국이 아닌 미국 등에서도 자발적 시장이 형성되고 있으며 중국과 일본도 미래 경쟁력 선점을 위해 탄소시장 설립에 주력하고 있다.세계은행은 2006년 300억달러 규모였던 탄소배출권 시장이 2010년에 이르면 다섯 배 이상 성장해 1500억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더욱이 미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2020년에는 미국 시장규모만 1조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이런 전망은 탄소펀드의 출현으로 현실화되고 있다.2007년 기준으로 약 30여종 30억달러에 이르는 탄소펀드가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청정개발체제(CDM)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활발하다.울산화학 휴켐스 유니슨 등 14개 이상의 기업 등이 CDM사업을 추진 중이다.산업자원부도 작년에 1200억원 규모의 탄소펀드를 출시하는 등 국내 탄소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탄소시장 활용이 낙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첫째,국가나 기업별로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를 정해 놓고 이를 지키지 못할 땐 시장에서 배출권을 사도록 강제하는 구속적 배출거래방식(cap & trade)만을 고집함으로써 탄소 가격 형성에 실패했던 유럽 배출권거래소의 전례를 밟지 말아야 할 것이다.궁극적으로 기술 개발과 연계되지 않고 시장 메커니즘에만 의존하는 형태는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

둘째,CDM을 통해 확보한 배출권의 실효성이 불확실함을 감안해야 한다.유럽연합(EU)은 지난달 23일 자신들이 주장하는 구속적 감축 방식이 '2012년 이후 체제'(일명 포스트 교토체제)에서 채택되지 않으면 2013년 이전에 승인된 것과 최빈국의 배출권만을 인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또한 한국이 감축 의무국으로 지정되면 2013년 이전에 한국에서 추진된 CDM사업의 인정 여부는 포스트 교토 협상 결과에 따라 불투명해질 수도 있다.

셋째,올해부터 2012년까지 러시아와 동유럽 국가가 확보할 '여유 배출권'(hot air)도 탄소시장의 잠재적 위협 요인임을 고려해야 한다.여유 배출권은 경기침체로 인해 자연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하면서 생긴 배출권을 의미한다.탄소시장에 유입되면 배출권 공급 과다를 초래할 수 있다.지난해 발리회의(유엔기후변화협약 제13차 당사국 총회)에서 일본 경제산업성은 "러시아와 동유럽 국가가 확보할 수 있는 여유 배출권이 약 70억t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런 여건을 고려할 때 탄소시장 거래를 통해 실익을 거두려면 우선 2013년 이전에 충분한 시장 규모를 갖추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유럽기후거래소(ECX)의 네일 에커드 전 사장은 "통상 20억t 규모는 돼야 탄소시장이 정상 가동될 수 있다"며 "한ㆍ중ㆍ일을 하나로 묶은 시장 형성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그리고 우리나라 CDM사업이 다른 국가에서 인증받도록 상호인증제도 출범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그러나 이런 노력보다 더 근본적인 해결책은 혁신적인 온실가스 저감기술 등을 갖추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또한 향후 2년간 감내 가능한 수준의 합리적인 감축체제가 구축되도록 외교력을 집중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