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와 HSBC 간 외환은행 매매계약 시한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처리 방정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우에 따라 국내 은행에도 외환은행을 인수할 기회가 올 수도 있어 국민은행, 하나은행 등은 론스타의 속셈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론스타와 HSBC 간 외환은행 매매계약은 4월30일까지 금융위원회(옛 금융감독위원회) 등 당국의 승인을 얻는 것을 기본 전제로 깔고 있다.

이때까지 당국의 승인을 못 얻으면 론스타와 HSBC 어느 곳이라도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법원의 최종 판결 때까지 승인 심사를 미룬다고 여러 차례 천명했고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판결은 이제 1심,헐값 매각 사건은 일러야 올해 말께 1심 판결이 나올 것으로 전망돼 4월30일까지 당국 승인이 나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금융계에서는 일단 론스타가 4월30일이 지나도 HSBC와의 계약을 바로 파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리처드 웨커 외환은행장도 이와 관련,"론스타는 2006년 국민은행과 딜을 할 때도 계약금 입금일이 지났지만 두 달가량 계약을 더 유지했었다"며 " 론스타는 정부 승인이 나지 않더라도 HSBC와 계약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론스타가 법원 최종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3~4년 동안 HSBC와 손을 잡고 있을 것으로 보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금융계 관계자는 "론스타는 전략적 투자자가 아닌 펀드여서 수익금을 투자자에게 돌려줘야 하며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이 불안한 만큼 일정 시간이 지나면 HSBC와의 계약을 파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론스타가 HSBC와 결별하면 두 가지 선택이 남는다.

우선 제3의 인수 후보자를 물색해 당국에 다시 한번 승인을 요청하는 것이다.

국민 하나 등 국내 은행들은 론스타가 이 같은 결정을 해주길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외환은행 관계자는 "론스타는 또 제3의 인수 후보자를 데려와도 법원 최종 판결이 늦어지면 어차피 마찬가지라는 판단을 내릴 수도 있다"며 부정적 견해를 내비쳤다.

이런 연유로 론스타는 올 하반기께 지분을 쪼개 파는 작업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많다.

1~2%씩 시장 가격으로 분할 매각하는 방법이다.

당국이 이를 막을 방법이 마땅하지 않다는 점도 이 같은 시나리오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

론스타는 지난해에도 외환은행 지분 13.6%를 분할 매각한 바 있다.

이 경우 외환은행의 경영권 확보를 위한 국내외 은행 간 지분 확보전이 벌어질 수 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