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이슈 따라잡기] 가상 주민번호 '아이핀' 의무화 … 주민번호는 공인기관에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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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는 공인기관에서 관리
발급절차 개선해 이용률 늘려야
옥션을 통해 1081만명의 개인정보가 빠져나가는 등 해킹 사고가 잇따르면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높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하반기 중 인터넷 상의 가상 주민등록번호 '아이핀(i-PIN)' 사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아이핀을 사용하면 인터넷 업체에 주민번호 등을 알려주지 않아도 돼 그만큼 해킹 사고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게 된다.
국내 인터넷 사이트는 대부분 회원가입을 할 때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작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제한적 본인확인제 때문에 인터넷 업체들이 가입자로부터 실명과 주민번호를 받아 실명확인을 한다.
옥션의 경우도 이렇게 받아둔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가 관리소홀로 유출됐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6년 한 해 동안 구글 등 국내외 웹사이트에 노출된 주민번호는 27만8357건에 달했다.
노출된 주민번호는 명의 도용 등 각종 범죄에 악용돼 왔다.
아이핀을 사용하면 본인 확인도 되면서 주민번호를 인터넷업체에 알려주지 않아도 된다.
발급 과정에서 실명과 주민번호를 입력해야 하는 것은 똑같지만 가입하려는 인터넷사이트가 아닌 정부가 지정한 공인기관에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아이핀을 발급해주는 공인기관은 한국신용정보 등 5개 업체다.
발급 비용은 인터넷업체가 부담하며 외부에 노출됐을 경우엔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방통위는 정보통신망법을 개정, 하반기 중에 하루 방문자 30만명 이상인 인터넷사이트부터 아이핀 사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 기준이 확정되면 네이버 다음 등 16개 인터넷포털과 판도라TV 엠엔캐스트 등 6개 UCC(사용자제작콘텐츠) 사이트들이 대상이다.
그러나 아이핀 의무화에 앞서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제기된다.
방통위의 권고에 따라 작년 9월부터 네이버 다음 등 일부 대형 포털이 아이핀을 도입해 운영 중이다.
그러나 아이핀을 발급받아 회원에 가입하는 비율은 5%에도 못 미친다.
절차가 복잡한 탓이다.
인터넷에서 영화나 벨소리 등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쇼핑몰에서 물건을 살 때 아이핀이 있더라도 결제를 위해 개인정보를 별도로 제공해야 하는 것도 문제다.
이 때문에 인터넷 업계는 이동통신사 온라인 전자결제업체 신용카드사 등에도 동일한 시스템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아이핀이 의무화되면 남의 주민번호를 악용한 범죄가 줄어들게 될 것"이라며 "아이핀 도입에 따른 기술적인 문제도 거의 없다"고 말했다.
박영태 기자 p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