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에 사는 김모씨(49)는 부인과 이혼하면서 10억원의 위자료를 주기로 합의했다.

2주택자인 김씨는 현금 대신 시가 10억원짜리 아파트를 양도했다.

그런데 얼마 후 세무서에서 양도 차익(5억원)에 대한 2억2000만원의 세금을 내라는 고지서가 날아와 깜짝 놀랐다.

"이혼 위자료로 부동산을 주는 경우 대가성 있는 양도에 해당돼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는 게 세무서 측 설명이었다.

하지만 김씨는 절세 방법을 활용했더라면 세금을 한 푼도 안 낼 수 있었다.

아내의 재산분할 청구권으로 부동산을 주는 경우 부부가 공동의 노력으로 쌓은 재산에 대해 자기 지분만큼 돌려받는 것으로 봐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않기 때문(판례)이다.

국세청은 8일 개정된 세법을 반영한 '세금 절약 가이드'란 책자를 발간하면서 다양한 절세 방법을 소개했다.

국세청은 책에서 "임대 건물을 상속할 때는 월세보다 전세가 많은 것이 유리하다"고 권유했다.

임대 중인 시가 10억원의 상가를 각각 상속받은 A씨와 B씨.A씨가 상속받은 건물은 보증금 4억원에 월세 200만원,B씨가 상속받은 건물은 보증금 1억원에 월세 500만원이다.

어느 쪽이 상속세를 적게 낼까.

국세청은 "상속세법에서는 임대보증금을 피상속인의 부채로 간주해 공제해 준다"며 보증금이 많은 건물을 상속받은 A씨의 상속세가 적다고 설명했다.

A씨는 10억원에서 보증금 4억원과 상속 공제 5억원을 뺀 1억원이 과세 표준이고 여기에 세율 10%를 곱한 1000만원의 상속세를 낸다.

반면 B씨는 10억원에서 보증금 1억원과 상속 공제 5억원을 제외하면 과세 표준이 4억원이 되고 여기에 세율 20%를 곱하면 상속세 7000만원이 나온다.

상속 세율은 과세 표준이 1억원 이하이면 10%,1억원 초과~5억원 이하면 20%가 적용된다.

국세청은 또 "임대 소득을 위한 상가는 소득이 없는 배우자 명의로 취득하라"고 소개했다.

연봉 7000만원(근로소득 과세 표준 3500만원)인 김씨가 연간 1500만원의 임대 소득이 발생하는 상가를 취득할 경우 기존 근로소득과 임대소득을 합한 5000만원에 대해 26%의 세율을 적용받아 85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아내 명의로 하면 근로소득 3500만원에 대해 17%의 세율이 적용돼 505만원만 내고 아내 또한 1500만원에 대해 17%의 세율이 적용돼 165만원을 내게 된다.

결국 김씨 부부는 180만원 정도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국세청은 임대 소득과 마찬가지로 이자 소득의 경우에도 부부간 소득을 합쳐 과세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진 만큼 배우자 명의로 예금을 분산해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