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수도권 공장총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키로 했다.

또 수도권 내 대기업 공장 신ㆍ증설의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 수도권 공장 입지와 관련한 덩어리 규제를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한나라당 민생대책특위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18대 국회 민생입법 추진 계획을 확정,28일 열릴 '입법계획 보고대회'에서 발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규제를 포함한 공장 신ㆍ증설 관련 규제 완화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우선 각 시ㆍ도별로 공장의 총량을 제한하는 '공장 총량제'와 '공업용지 물량 공급제한 제도'를 완화하거나 폐지키로 했다.

또 현재 성장관리권역에 한해 14개 업종에만 허용되어 있는 수도권 내 대기업 공장 신ㆍ증설 허용 범위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외국인 직접투자 확대를 위해 외국 기업의 경우 현행 25개 업종 제한을 완전 폐지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또 기존 공장을 증설할 경우 현재는 성장관리권역 내 일부 업종에 한해 기존 면적의 100% 내에서만 증설 가능토록 되어 있지만 이 같은 면적 제한을 없애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수도권 3대 권역 중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신ㆍ증설 면적 제한을 현행 1000~3000㎥에서 1만㎥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낙후한 양평 가평 여주 이천 등 서울 동쪽 지역에 대규모 공장 건립이 가능해진다.

재계 관계자는 "이 같은 규제개혁 방안이 현실화되면 그동안 기업 투자의 발목을 잡던 수도권 규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된다"며 "중국 등으로 빠져 나가던 기업 투자가 국내로 유턴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한나라당과 정부는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지방의 반발을 예상,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지방에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예컨대 지방에 공장을 둔 기업의 경우 국세인 법인세의 일정 비율을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식 등이다.

한나라당은 또 수도권 규제 완화와는 별도로 경제자유구역과 지역발전특구 내에서는 덩어리 규제의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한편 한나라당 민생특위는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피해가 예상되는 제약업계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제약산업 육성법을 제정할 방침이다.

제약산업 발전 기금으로 매년 500억원씩 10년 동안 5000억원을 조성하고 신약개발 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내용이다.

민생특위는 또 의약 유통을 안정시키기 위한 방안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유창재/이준혁 기자 yoo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