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대부업체수 감소세로 돌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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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대부업법이 시행된 이후 매년 급증하던 등록 대부업체 수가 지난해 말부터 감소세로 돌아섰다.
한국대부소비자금융협회는 15일 전국의 대부업 등록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9월 1만8853개로 최고치를 기록했던 대부업체 수가 지난해 12월 1만7911개로 감소했고 올해 3월에는 1만7713개로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등록 대부업체가 감소한 이유는 지난해 10월 법정 최고이자율이 연 66%에서 49%로 대폭 인하됨에 따라 영세업체들의 폐업이 증가한 때문이다.
여기에다 영업하지 않는 업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직권 등록취소도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등록 대부업체 감소는 '등록증 갱신 의무'가 처음 시행되는 올해 하반기부터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등록증 갱신 의무란 대부업등록증의 유효기한을 발급일로부터 3년으로 제한한 뒤 유효기한 1개월 이전까지 관할 지자체에서 재갱신받도록 한 제도다.
2005년 9월부터 이 제도가 시행됐기 때문에 시행일 이전에 등록한 업체는 오는 7월31일까지 등록증을 갱신해야 한다.
대부업협회는 올 연말이 되면 등록 대부업체 수가 3월에 비해 20%줄어든 1만4000여개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한국대부소비자금융협회는 15일 전국의 대부업 등록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9월 1만8853개로 최고치를 기록했던 대부업체 수가 지난해 12월 1만7911개로 감소했고 올해 3월에는 1만7713개로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등록 대부업체가 감소한 이유는 지난해 10월 법정 최고이자율이 연 66%에서 49%로 대폭 인하됨에 따라 영세업체들의 폐업이 증가한 때문이다.
여기에다 영업하지 않는 업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직권 등록취소도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등록 대부업체 감소는 '등록증 갱신 의무'가 처음 시행되는 올해 하반기부터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등록증 갱신 의무란 대부업등록증의 유효기한을 발급일로부터 3년으로 제한한 뒤 유효기한 1개월 이전까지 관할 지자체에서 재갱신받도록 한 제도다.
2005년 9월부터 이 제도가 시행됐기 때문에 시행일 이전에 등록한 업체는 오는 7월31일까지 등록증을 갱신해야 한다.
대부업협회는 올 연말이 되면 등록 대부업체 수가 3월에 비해 20%줄어든 1만4000여개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