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8.06.16 10:46
수정2008.06.16 10:46
중소기업청은 병역특례업체로 지정받기를 원하는 창업 기업에 대해 최대 10점(120점 만점)의 가산점을 주는 창업우대제를 도입,이달 말까지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15일 발표했다.
법인설립 등기일로부터 지정신청일까지의 기간이 5년 이내인 업체는 최대 10점의 가산점을 받게 되며 5년 초과 ~ 7년 이내인 경우는 5점, 7년을 초과한 기업은 2점의 가산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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