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있는 PC방 3곳 가운데 1곳이 폐업 위기에 직면했다. 학교에서 200m 이내에 있거나 1종 근린생활시설(슈퍼마켓,미용원 등 주택가 필수 시설물)에서 영업하는 PC방은 개정 법률에 따라 이달 말까지 다른 곳으로 옮긴 뒤 관할 시.군.구청에 등록하도록 돼 있지만,마땅한 이전 대상을 찾지 못하고 있어서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로 예고한 등록 유예기간을 넘긴 업소는 영업장을 강제 폐쇄한다는 방침이다.

10일 PC방 업주들의 모임인 인터넷PC문화협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현재 전국 2만500개 PC방 가운데 30%인 6150곳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파트 밀집 지역 상권은 대부분 1종 근린시설로 이뤄져 있어 PC방 업소들이 마땅한 대체 영업장소를 찾기 힘들다고 협회 관계자는 전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해양부 등은 작년 1월 게임산업진흥법과 건축법 등을 개정,올 5월17일까지 요건에 맞춰 등록하지 않은 PC방은 강제 폐쇄한다는 방침이었으나 등록이 지지부진하자 이달 말까지 등록 유예기간을 뒀다. 미등록 PC방이 영업을 하다 적발되면 8월부터 영업장 폐쇄 등 행정처분은 물론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